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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허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우울·불안으로 힘든 사람에게 전문 심리상담 8회(회당 50분 이상)를 정부가 회당 7만~8만원까지 부담해 주는 바우처예요. 나이와 소득 제한은 없지만 대학상담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 정신과 소견서, 건강검진 우울검사 10점 이상 같은 증빙이 하나 필요하고, 본인부담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0~50%예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2026년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인데 예산이 떨어진 지역은 먼저 닫혀요.

작성·검증혜택지기최종 확인 2026-10-09

한눈 요약

지원 대상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증빙(의뢰서·진단서·소견서·건강검진 PHQ-9 10점 이상·자립준비청년 확인서 등)이 있는 국민 (나이·소득 기준 없음,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지원 금액
심리상담 총 8회, 회당 1급 8만원·2급 7만원 (8회 최대 64만원) 중 정부가 절반에서 전액까지 부담, 본인부담 회당 0원~4만원
신청 기간
2026-01-01~12-31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1년 1회), 바우처는 생성일부터 120일 안에 사용
신청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시·군·구 보건소(선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접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바우처)

나도 될까? 30초 자가진단

질문 3개에 답하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의뢰서·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안, 검진 결과는 1년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1년에 1회만 신청할 수 있어요. 8회를 다 안 썼어도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지침의 1인 가구 소득 기준(1,795,000원·3,078,000원·4,616,000원)이에요. 실제 판정은 신청 전월 건강보험료로 해요.

모든 질문에 답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판정 기준·출처 보기

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지침(사업기간 2026.1.1.~12.31.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 7유형과 증빙서류 유효기간, 나이·소득 기준 없음, 19세 미만 보호자 동의, 사설 심리상담센터 의뢰서 제외, 총 8회·회당 50분 이상·1:1 대면 원칙, 바우처 생성일부터 120일·연장 불가, 1년 1회 신청, 1급 8만원·2급 7만원, 본인부담률 가 0%·나 10%·다 30%·라 50%,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법정한부모가족 0%, 신청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조사,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1인 가구 소득기준 1,795,000원·3,078,000원·4,616,000원, 3개월 이상 휴직 시 소득 0원, 예산 범위 내 선정과 대기자 관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지, 이의신청 60일),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제12조,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4조·제5조를 근거로 합니다. 최종 선정과 본인부담 구간은 시·군·구 보건소 심사로 확정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09

간이 판정이며, 실제 자격은 공식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상담 한 번에 8만원씩 드는 비용 때문에 미루고 있다면 이 바우처가 그 벽을 낮춰 줘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우울·불안 같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전문 심리상담 8회(회당 50분 이상)를 주고, 회당 7만8만원의 상담비를 정부가 절반에서 전액까지 부담하는 제도예요. 2024년 7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시작해 2026년에 지금 이름으로 바뀌었고, 만 1934세만 받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2024년 말로 끝나 여기에 합쳐졌어요. 나이와 소득 기준은 없지만 "상담이 필요하다"는 증빙 하나는 꼭 있어야 하고, 본인부담은 건강보험료에 따라 0~50%로 갈려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인데 예산이 먼저 떨어진 지역은 이미 접수를 닫았어요. 증빙이 있는지, 올해 신청한 적이 있는지, 소득이 어디쯤인지 세 가지만 넣으면 본인부담 구간까지 나오니 자가진단부터 해보세요.

상세 조건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 지침이 정한 대상은 일곱 갈래예요.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증빙서류를 낼 수 있으면 돼요. 나이와 소득은 묻지 않고,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서가 붙어요.

경로 누가 증빙서류 유효기간
1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 공공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본 사람 기관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2 정신과에서 우울·불안으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본 사람 정신과 의사·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3개월
3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PHQ-9)가 10점 이상인 사람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년
4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별도 없음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에서 의뢰된 사람 연계의뢰서 3개월
6 재난피해자 본인과 유가족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별도 없음
7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등록증명서 별도 없음

서비스 내용은 하나예요. 1:1 대면 심리상담 총 8회, 회당 50분 이상이고, 바우처는 생성일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해요. 연장은 안 되고, 추가 회차에 대한 정부 지원도 없어요. 상담사는 신청할 때 고른 유형으로 정해지는데, 1급 유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청소년상담사 1급·임상심리전문가·상담심리사 1급 등이고 2급 유형은 각 자격의 2급이에요. 1급이 회당 8만원, 2급이 7만원이고, 유형 변경은 첫 결제 전까지만 돼요.

이런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 정신과 진료가 먼저인 상태. 약물·알코올 중독,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 위기는 대화 기반 상담 대신 정신과 치료가 우선이라 지침이 제외해요.
  • 다른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는 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신건강토탈케어,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이용 중이면 그 서비스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올해 이미 신청한 사람. 1년에 1회만 신청할 수 있어요. 8월에 받아 3회만 쓰고 120일이 지났어도 12월에 다시 신청할 수는 없어요.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본인부담률은 네 구간이에요. 소득 자체가 아니라 신청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로 판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법정 한부모가족은 조사 없이 가유형으로 들어가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도 0%예요.

구간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1급(8만원) 회당 본인부담 1급 8회 합계 2급(7만원) 회당 본인부담 2급 8회 합계
가 70% 이하 0% 0원 0원 0원 0원
나 70% 초과~120% 이하 10% 8,000원 6만 4,000원 7,000원 5만 6,000원
다 120% 초과~180% 이하 30% 2만 4,000원 19만 2,000원 2만 1,000원 16만 8,000원
라 180% 초과 50% 4만원 32만원 3만 5,000원 28만원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지침의 2026년 산정기준표에서 1인 가구 줄만 보면 돼요.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금액이에요.

1인 가구 구간 소득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가 (0%) 1,795,000원 이하 64,983원 이하 14,055원 이하
나 (10%) 3,078,000원 이하 110,969원 이하 32,899원 이하
다 (30%) 4,616,000원 이하 166,263원 이하 104,256원 이하
라 (50%) 초과 초과 초과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는 배우자와 2촌 이내 직계가족이에요. 부모님과 한 등본이면 부모님 보험료까지 합산되고, 맞벌이 부부는 낮은 쪽 보험료를 절반만 더해요. 3개월 이상 휴직 중이면 휴직자 소득을 0원으로 보고,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급여명세서 같은 자료로 직전 12개월 평균을 내요. 구간이 애매하면 기준 중위소득 가이드에서 가구원 수와 비율 계산부터 맞춰 보세요.

의뢰서는 어디서 받나요

청년이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에요. 사설 심리상담센터 의뢰서는 안 받고, 이 바우처의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곳도 의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그러니 상담소에서 "의뢰서 써 드릴게요"라고 해도 등록기관이면 무효예요.

  • 대학상담센터. 국공립·사립 가리지 않고 학생상담센터 의뢰서가 돼요. 졸업생도 받을 수 있는지는 학교마다 달라 먼저 전화해 보세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거주지 시·군·구마다 있어요. 여기서 사전 심리검사를 받고 의뢰서를 받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로예요. 등록회원이 되면 7번 경로로도 신청돼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근로자건강센터. 지침이 공공 심리상담센터로 인정하는 곳이라, 구직 중이거나 직장 스트레스가 원인이면 이쪽 의뢰서가 자연스러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실업급여 절차로 고용센터를 다니고 있다면 같은 건물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 건강검진 결과. 20~34세는 일반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선별검사를 2년마다 받아요. 최근 1년 안에 검진을 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에서 결과통보서를 출력해 10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의뢰서 없이 이 서류만으로 신청돼요.
  • 정신과 진료 중이라면 소견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끝낸 뒤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면 돼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소견서도 인정돼요.

신청 방법

  1. 거주지 접수가 열려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예산 범위 안에서 신청 순서대로 선정하는 구조라 지역마다 마감 시점이 달라요. 보건소 누리집 공지나 행정복지센터 전화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규 접수"가 되는지 물어보세요.
  2. 증빙서류 하나를 준비하세요. 의뢰서·진단서·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안,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1년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3. 1급과 2급 중 유형을 고르세요. 1급은 회당 8만원, 2급은 7만원이고 본인부담률은 같아요. 정부지원금 총액 차이(1급 최대 64만원, 2급 56만원)와 가까운 제공기관에 어느 유형 상담사가 있는지를 전자바우처 포털 제공기관 검색에서 보고 정하세요. 첫 결제 전까지는 보건소 방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4. 신청서를 내세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서식 제1호)와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서식 제2호), 증빙서류를 내요. 19세 이상 본인이면 복지로에서 같은 서류를 업로드해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돼요.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이때 같이 발급 신청해요.
  5. 14일 안에 결과를 받아요. 시·군·구 보건소가 자격과 서류를 확인해 선정 결과를 통지하고, 결과를 전송한 다음 날 바우처가 생성돼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6. 제공기관을 골라 계약하고 120일 안에 8회를 쓰세요. 제공기관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편한 곳으로 골라요. 본인부담금은 상담 전에 제공기관에 직접 내고, 2개월 연속 결제 실적이 없으면 자격이 중지될 수 있어요.

자주 틀리는 부분과 탈락 사유

  • 증빙 없이 행정복지센터부터 가요. 접수 단계에서 서류를 확인하기 때문에 의뢰서나 검진 결과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돼요. 센터에 가기 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대학상담센터 예약이 먼저예요.
  • 사설 상담소 의뢰서를 들고 가요. 지침이 사설 심리상담센터를 발급기관에서 뺐어요.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상담소도 마찬가지예요. 공공 기관 의뢰서로 다시 받아야 해요.
  • 의뢰서가 3개월을 넘겨요. 발급일 기준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안이어야 해요. 봄에 받아 둔 의뢰서로 가을에 신청하면 반려돼요.
  • 예산이 끝난 줄 모르고 기다려요. 2026년 8월에 대전 서구와 하남시가 신규 접수를 닫은 것처럼, 하반기에는 지역별로 문이 닫혀요. 접수가 끝났으면 대기자 등록이나 2027년 1월 재신청을 바로 준비하는 게 나아요.
  • 8회를 천천히 쓰려다 120일을 넘겨요. 바우처는 생성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소멸하고 연장이 없어요. 2주에 한 번이면 8회에 약 16주라 빠듯해요. 첫 상담 일정부터 주 1회로 잡는 게 안전해요.
  • 중간에 쉬다가 자격이 끊겨요.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연속 결제 실적이 없으면 보건소가 직권으로 중지해요. 입원이나 감염병 같은 사유는 예외니 미리 알려 두세요.
  • 다 못 썼으니 다시 신청하려고 해요. 1년 1회 규정이라 남은 회차가 있어도 올해는 끝이에요. 2027년에 새 증빙으로 다시 신청해요.
  • 부모님 등본에 있는데 1인 가구로 계산해요.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기준이라 부모님 건강보험료가 합산돼요. 1인 가구 기준표로 0%를 예상했다가 30%가 나오는 게 여기서 생겨요.

구직 기간이 길어져 마음이 먼저 지친 상태라면 이 바우처와 함께 청년도전지원사업처럼 참여수당이 붙는 회복 프로그램도 같이 보세요. 취업 준비 단계별 제도는 취업 준비생 정부지원금 총정리에, 퇴사 직후의 건강보험료 정리는 퇴사 후 할 일 순서에 있어요. 정부는 2027년까지 심리상담 지원 규모를 누적 100만 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밝혀 두었으니, 올해 지역 예산이 끝났더라도 내년 1월 접수는 다시 열려요.

중복수령 관계

같이 확인하면 좋은 제도

조건이 겹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이면 그냥 신청하면 되나요? 나이 조건이 따로 있나요?

나이와 소득 기준은 없어요. 대신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증빙 하나가 꼭 있어야 해요. 청년에게 가장 가까운 경로는 세 가지예요.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의 대학상담센터 의뢰서,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 나온 결과통보서, 그리고 정신과 진료 중이라면 의사 소견서예요. 20~34세는 건강검진 때 우울검사를 2년마다 받으니 결과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예전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2024년 말에 끝났고 이 바우처로 합쳐졌어요.

상담비를 제가 얼마나 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로 정한 소득 구간에 따라 0%, 10%, 30%, 50% 중 하나예요. 1급 유형(회당 8만원) 기준으로 회당 본인부담은 0원, 8,000원, 2만 4,000원, 4만원이고, 8회를 다 쓰면 최대 32만원이에요. 혼자 사는 청년은 직장 건강보험료가 월 6만 4,983원 이하면 0%, 11만 969원 이하면 10%, 16만 6,263원 이하면 30%, 그 위는 50%예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상관없이 0%예요.

사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의뢰서를 받아도 되나요?

안 돼요. 지침이 사설 심리상담센터를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 바우처의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곳도 의뢰서를 못 써요. 의뢰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이나 근로자건강센터 같은 공공 상담기관에서 받아요. 신청일 기준 3개월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19세 이상 본인이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돼요. 다만 창구 신청과 똑같이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을 고르고 증빙서류를 파일로 올려야 해요. 19세 미만이거나 가족이 대신 신청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해요. 실제 사는 곳이 주민등록지와 다르면 실거주지 센터에서도 접수하지만, 서류 보완 요청이 더 올 수 있어요.

지금 신청하면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나요?

지역에 따라 달라요. 2026년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지만 예산 범위 안에서 신청 순서대로 선정하는 구조라, 대전 서구와 경기 하남시처럼 8월에 이미 신규 접수를 닫은 곳이 있어요. 신청 전에 거주지 보건소 누리집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게 먼저예요. 올해 예산이 끝난 지역이라면 대기자로 올려 두거나, 2027년 1월 접수 때 증빙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신청해요.

출처 및 기준일

최종 확인일: 2026-10-09

본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위 공식 채널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