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잃으면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간 받는 제도예요. 2026년에는 하루 상한액이 6년 만에 68,100원으로 올랐어요. 자발적 퇴사여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한눈 요약
- 지원 대상
-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이직자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 포함)
- 지원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20~270일 (2026년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단,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음
- 신청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업 신고·실업인정), 온라인은 고용24
나도 될까? 30초 자가진단
질문 3개에 답하면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판정 기준은 사직서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예요.
달력상 6개월이 아니에요. 무급휴무일은 빠져서 주 5일제 기준 약 7개월 이상 근무해야 채워져요.
모든 질문에 답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판정 기준·출처 보기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 요건)·제46조(급여일액)·제48조(수급기간)·제50조 및 별표1(소정급여일수),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2025-12-23 개정), 시행규칙 제101조 및 별표2(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를 근거로 합니다. 2026년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임금의 80%×8시간)입니다.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정당한 사유 포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판정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19
간이 판정이며, 실제 자격은 공식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할게요.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일을 잃었을 때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받는 제도예요. 2026년에는 하루 상한액이 6년 만에 68,100원으로 올랐어요. 핵심 관문은 세 개예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직 사유, 그리고 12개월 수급기간. 위의 자가진단으로 내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 하루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어요. 시행령 개정(2025년 12월)으로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이 113,500원이 되면서, 그 60%인 68,100원이 새 상한이에요. 2019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이에요.
- 하루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하한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해 자동으로 정해져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존 상한(66,000원)을 넘어버려 상한 인상이 뒤따른 거예요.
- 반복수급 감액은 시행되지 않았어요. "5년 내 3회 이상 받으면 최대 50% 감액"이라는 안내가 인터넷에 많은데, 이는 국회에서 논의된 개정안 내용으로 현행법에는 없어요(2026년 8월, 현행 고용보험법 조문 확인 기준). 아래 자주 틀리는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상세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안에 180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여기서 많이들 틀려요.
-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에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가 지급된 날(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만 세요. 주 5일 근무라면 한 주에 6일 정도 인정되니, 대략 7개월 이상 일해야 180일이 채워져요.
- 여러 직장을 합산해요. 18개월 안이라면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도 더해요. 이전 퇴사로 구직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기간은 제외돼요.
-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나요.
이직 사유: 비자발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폐업 등)이에요. 전직·창업 같은 개인 사유 퇴사와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금고 이상 형, 장기 무단결근 등)는 수급이 제한돼요.
다만 자발적 퇴사여도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2의 주요 사유는 이래요.
| 유형 | 인정 기준 |
|---|---|
| 임금 문제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채용 시 약속보다 낮아진 근로조건, 연장근로 제한 위반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 |
| 괴롭힘·차별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적 괴롭힘, 종교·성별·장애 등에 따른 차별 |
| 회사 사정 |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사업 양도·조직 축소 등에 따른 권고사직·희망퇴직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전근·가족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
| 건강·가족 |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전환·휴직 불허(의사 소견 필요), 가족 30일 이상 간호에 휴직 불허, 임신·출산·육아(초등 2학년 이하)에 휴직 불허 |
| 기간 만료 |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
그리고 두 가지 더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미취업 상태여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해요. 이건 수급 중 실업인정 때 계속 확인돼요.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이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아야 하고, 늦게 신청하면 남은 만큼만 받다가 잘려요.
얼마나 받나요
**하루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 구분 | 2026년 1일 금액 | 월 환산 (30일) |
|---|---|---|
| 상한액 | 68,100원 | 약 204만원 |
| 하한액 | 66,048원 | 약 198만원 |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돼요. 평균임금 60%가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을 주는 구조라, 대략 월급 330만원 미만이었다면 하한 66,048원, 월 340만원 이상이었다면 상한 68,100원을 받는 셈이에요. 결국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루 66,048~68,100원 사이를 받아요.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고용보험법 별표1 기준이에요.
| 이직일 현재 연령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4년 다닌 35세 직장인이라면 180일간 받아요. 하한 적용 시 66,048원 × 180일 = 약 1,189만원이에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참고로 실직한 해에는 연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다음 해 5월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와 별개 제도이니 내년 신청 시즌에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퇴사가 정해졌다면 이 순서예요. 미룰수록 손해인 구조라는 걸 기억하세요.
-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회사에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할 의무가 있어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이직 사유가 사실과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수급 판정의 근거 서류예요.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세요. 고용24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해요.
-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세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요. 온라인 교육(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미리 들으면 방문이 한결 빨라져요.
- 대기기간 7일 후 지급이 시작돼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 신고일부터 7일 대기 후부터 계산돼요.
-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세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신고해야 그 기간의 급여가 지급돼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자주 틀리는 부분과 탈락 사유
- "6개월 일했으니 되겠지"가 가장 흔한 착각이에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무급휴무일을 뺀 일수라, 주 5일 근무자는 약 7개월을 일해야 채워요. 딱 6개월 계약직은 대부분 못 채워요. 고용24에서 내 피보험단위기간을 먼저 조회하세요.
- 천천히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아요. 수급기간이 이직 후 12개월이라, 예를 들어 240일 대상자가 이직 6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고 소멸해요. 퇴사 후 첫 일정으로 실업 신고를 잡는 게 맞아요.
- 사직서에 쓴 문구가 발목을 잡아요. 임금체불로 나가면서 사직서에 "개인 사유"라고 쓰면, 이직확인서도 개인 사유로 신고되기 쉽고 정당한 사유 입증이 어려워져요. 실제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직확인서 내용이 다르면 고용센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 반복수급 감액 걱정으로 신청을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앞서 말했듯 감액 규정은 현행법에 없어요. 요건이 되면 횟수와 무관하게 정액을 받아요. 다만 반복 수급 이력이 있으면 재취업활동 심사가 더 꼼꼼해질 수 있으니 활동 증빙을 잘 챙기세요.
- 수급 중 하루 알바도 신고 대상이에요. 실업인정 기간에 일해서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에요. 받은 급여 반환에 추가 징수까지 될 수 있어요. 일한 날은 그날 몫만 제외되고 수급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니 숨길 이유가 없어요.
- 재취업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다니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아요. 빨리 취업할수록 이득인 설계라는 것까지 알고 계획을 세우세요.
중복수령 관계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자격은 사업주가 내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로 판정되기 때문에 이게 실무에서 가장 흔한 분쟁이에요. 퇴사 전에 권고사직임을 문자·메일 등 기록으로 남기고, 이직확인서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어요.
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다면 받을 수 있어요.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둔 경우는 법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돼요. 일용근로자는 별도 요건(신청 전 1개월간 근로일 수가 3분의 1 미만 등)으로 신청하는 특례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임금체불이 있었어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이직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법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최저임금 미달, 채용 때 약속보다 낮아진 근로조건,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관건은 증빙이니 급여명세서·계좌내역·대화 기록을 모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수급 중에 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사라지나요?
조건을 채우면 절반을 한 번에 받아요.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 재취업했고,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겼으며,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재취업했다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니 꼭 챙기세요.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으면 금액이 깎이나요?
아니요, 반복 수급을 이유로 감액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없어요(2026년 8월 확인 기준). 5년 내 3회 이상이면 최대 50% 감액된다는 안내가 인터넷에 많은데, 이는 국회에서 논의됐던 개정안 내용이 시행된 것처럼 잘못 퍼진 거예요. 다만 반복 수급자는 부정수급 조사가 깐깐해질 수 있으니 수급 요건과 재취업활동은 철저히 지키세요.
출처 및 기준일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및 제50조·별표1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2025-12-23 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별표2 (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24 (실업급여 신청·실업인정)
최종 확인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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