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구직자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최대 100만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주는 고용노동부 제도예요. 상시 신청이고, 청년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까지 완화돼요.
한눈 요약
- 지원 대상
- 15~69세 구직자 (1유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 청년 특례는 중위소득 120%·재산 5억원)
- 지원 금액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고용24 온라인·고용센터 방문)
- 신청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온라인은 고용24
나도 될까? 30초 자가진단
질문 3개에 답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15~69세가 참여 대상이에요. 청년 구간(15~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37세)은 조건이 완화돼요.
구직급여 수급자와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는 1유형 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2026년 기준 60%는 1인 가구 월 약 154만원, 120%는 약 308만원이에요. 가구원 전체 소득 합산 기준이에요.
모든 질문에 답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판정 기준·출처 보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수급 요건)·제20조(지급기간)·제21조(소득 신고·정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위소득 60%·재산 4억원·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와 고용24 2026년 안내(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부양가족수당 1인 10만원 최대 40만원, 청년 특례 중위 120%·재산 5억원, 참여 연령 15~69세)를 근거로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19
간이 판정이며, 실제 자격은 공식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할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 밖에 있는 구직자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예요. 요건이 맞으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받고(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최대 100만원), 취업하면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이 더 붙어요. 프리랜서·자영업 폐업자·경력단절·사회초년생처럼 고용보험 이력이 약한 사람이 주인공이고, 상시 신청이라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위의 자가진단으로 유형부터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와 뭐가 다른가요
둘 다 "실직자에게 주는 돈"이지만 재원과 대상이 달라요.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에요. 보험료를 냈던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받아요. 고용보험 이력(180일)이 없으면 아예 대상이 아니에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실업부조예요.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부족해도,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자도 신청 가능해요.
-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그쪽을 먼저 받는 게 맞고, 대상이 아니거나 다 받았다면 이 제도가 다음 카드예요.
상세 조건
1유형(수당+서비스)과 2유형(서비스 중심)으로 나뉘어요. 참여 연령은 15~69세예요.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세 갈래
| 트랙 |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비경제활동) | 15~69세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100일(800시간) 미만이어도 가능 |
| 선발형 (청년 특례) | 15~34세* |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병역 이행 기간만큼 가산돼 최대 37세까지 인정돼요.
- 소득·재산·취업경험 수치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재산에는 토지·건물만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분양권·입주권, 자동차까지 포함돼요.
- 선발형은 예산 범위 안에서 소득·재산, 미취업 기간 등을 따져 뽑아요. 요건심사형과 달리 신청이 곧 확정은 아니에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기준이에요 (월, 세전).
| 가구원 수 | 60% (일반) | 120% (청년 특례) |
|---|---|---|
| 1인 | 153만 8,543원 | 307만 7,086원 |
| 2인 | 251만 9,575원 | 503만 9,150원 |
| 3인 | 321만 5,422원 | 643만 843원 |
| 4인 | 389만 6,843원 | 779만 3,686원 |
이런 경우는 1유형 수당을 못 받아요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은 가능)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나 유사 수당 수급 중(종료 후 6개월 미경과 포함)
2유형: 수당 대신 서비스 중심
1유형 소득 기준을 넘는 청년(1534세),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3569세), 특정계층이 대상이에요. 월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고,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 같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성공수당은 똑같이 받아요.
얼마나 받나요
1유형 기준으로 최대 그림은 이래요.
| 항목 | 금액 | 조건 |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 × 6개월 = 360만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행 시 |
| 부양가족수당 |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 시 |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 취업 후 6개월 근속 50만 + 12개월 근속 100만 |
- 부양가족이 4명이면 월 100만원씩 6개월, 수당만 600만원까지 가능해요.
- 수당은 매달 지정일에 구직활동 내용을 제출하고 신청해야 지급돼요. 자동이 아니에요.
- 지급 기간은 기본 6개월이고, 신청하면 같은 총액을 최대 1년에 걸쳐 나눠 받을 수도 있어요.
- 수당을 받는 달에 근로·창업 소득이 월 지급액을 넘으면 그 달 수당은 감액되거나 정지돼요.
신청 방법
상시 신청이에요. 이 순서로 진행돼요.
-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고용24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내면 돼요. 소득·재산은 전산으로 조회되니 서류 부담은 크지 않아요.
- 수급자격 결정을 기다리세요. 고용센터가 가구 소득·재산과 요건을 심사해 수급자격을 통지해요.
- 취업활동계획을 세우세요. 고용센터 상담사와 함께 직업훈련·일경험·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해요. 이 계획이 수당 지급의 기준이 돼요.
- 매달 지정일에 활동을 신고하고 수당을 신청하세요. 계획대로 이행한 내용을 제출해야 그 달 수당이 나와요. 소득이 생겼다면 함께 신고해야 해요.
-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세요. 6개월·12개월 근속 시점에 각각 신청해요.
자주 틀리는 부분과 탈락 사유
- 실업급여 끝나자마자 신청했다가 반려돼요. 구직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1유형 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6개월을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 사이에는 2유형 서비스로 시작하거나, 6개월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재산 계산에서 임차보증금을 빼먹어요. 전세·월세 보증금, 분양권, 자동차까지 재산에 들어가요. 4억(청년 5억) 기준이 넉넉해 보여도 수도권 전세 보증금과 차량을 더하면 걸리는 가구가 나와요.
- 수당 기간에 번 돈을 신고하지 않아요. 매달 수당 신청 때 소득 발생 신고는 법적 의무예요. 월 60만원을 넘는 소득이 잡히면 그 달은 감액·정지되고, 정지가 3회면 수급자격이 철회돼요. 전산으로 다 조회되니 숨겨지지 않아요.
- 프로그램을 빼먹으면 수당도 빠져요.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에 대한 대가예요. 상담 불참, 훈련 미이수, 지정일 미신청이 쌓이면 해당 회차가 감액·중단되고, 반복되면 수급권이 소멸해요.
- 취업경험이 없다고 지레 포기해요. 요건심사형만 보고 돌아서는 경우인데, 취업경험이 없으면 선발형으로, 청년이라면 소득 120%까지 특례로 갈 수 있어요. 트랙이 세 개라는 걸 기억하세요.
- 수당을 다 받으려고 취업을 미뤄요. 취업하면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이 따로 있어요. 남은 수당 몇 달치와 성공수당+월급을 비교하면 대부분 빨리 취업하는 쪽이 이득이에요.
중복수령 관계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법으로 정해진 제한이에요. 다만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의 2유형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바로 참여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가 끝나가는 시점이라면 2유형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청년인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넘어요. 방법이 없나요?
있어요. 15~34세(병역 이행 시 최대 37세) 청년은 특례로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면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1유형에 지원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 월 약 308만원, 4인 가구 약 779만원이라 문이 꽤 넓어요. 선발형이라 예산 범위에서 뽑는다는 점만 알아두세요.
수당을 받다가 취업하면 남은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성공수당으로 이어져요. 취업 후 6개월 근속하면 50만원, 12개월을 채우면 10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받아요. 수당 6개월을 다 받고 취업하는 것보다 빨리 취업하고 성공수당까지 챙기는 쪽이 총액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수당 기간을 채우려고 취업을 미룰 이유는 없어요.
수당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해도 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매달 수당을 신청할 때 근로·창업 소득 발생 여부를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그 달 소득이 월 지급액(60만원)을 넘으면 해당 달 수당이 감액되거나 정지돼요. 정지가 3회 쌓이면 수급자격 자체가 철회되고, 숨기면 부정수급이라 더 큰 불이익이 있어요.
대학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려워요.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어요. 다만 졸업을 앞두고 있어 취업 준비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 등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재학 중이라면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및 기준일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안내 (2026년 기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같은 법 제21조 (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최종 확인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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