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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허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달 10만~50만원을 3년 또는 5년 적금하면, 회사가 납입액의 20%를 얹고 협약은행이 우대금리를 붙여 주는 상품이에요. 월 50만원을 5년 넣으면 본인 납입 3,000만원이 약 3,990만원(세전)이 되고, 만기에 받는 기업지원금은 소득세를 50%(청년 90%) 감면받아요. 회사가 가입 기업으로 참여해야 시작되고, 3년 안에 그만두면 기업지원금은 회사로 돌아가요.

작성·검증혜택지기최종 확인 2026-09-20

한눈 요약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일부 유흥·사행 업종 제외)에 재직 중인 근로자, 회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가입 협약을 맺어야 함
지원 금액
본인 월 10만~50만원 납입 + 기업지원금 납입액의 20%(월 2만~10만원) + 은행 우대금리(2026년 7월 기준 최대 연 4.6%) + 만기 기업지원금 소득세 50%(청년 90%) 감면
신청 기간
상시 가입 (3년형·5년형 선택). 소득세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적용
신청처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업지원금 관리), 협약은행 기업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KB국민은행(본인 납입금 관리)

나도 될까? 30초 자가진단

질문 4개에 답하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사업자등록증이나 회사에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기업지원금을 회사가 내는 구조라 회사 참여가 필수예요.

청년이면 만기 기업지원금 소득세 감면율이 90%예요.

3년 안에 그만두면 기업지원금은 회사로 돌아가요.

모든 질문에 답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판정 기준·출처 보기

내일채움공제 포털 상품 안내(2026년 7월 기준)와 가입·해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출시(2024-10-28)·3년형 출시(2025-09-24) 보도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재직자 월 10만~50만원, 기업 납입액의 20%(월 2만~10만원), 은행 이자율 최대 연 4.6%(기본 2.5% + 우대 최대 2.1%), 5년형 월 50만원 만기 예시 약 3,990만원(은행 4.5% 단리·공단 3.03% 복리 세전 기준)입니다. 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2027-12-31까지 가입, 3년 이상 납입 후 수령 시 기업 기여금 소득세 중소기업 근로자 50%·청년 90% 감면)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최대주주와 그 가족 제외)·제26조의8(청년 = 15~34세, 병역 최대 6년 차감)을 따릅니다. 중도해지 시 3년 미만은 기업지원금 전액 기업 환수, 3년 이상은 유지기간 월별 안분입니다. 실제 가입 여부는 회사의 협약 참여와 공단 심사로 확정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20

간이 판정이며, 실제 자격은 공식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적금을 부을 생각이라면, 회사가 20%를 얹어 주는 이 상품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재직자가 매달 10만~50만원을 3년 또는 5년 넣으면 회사가 납입액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보태고, 협약은행이 우대금리를 붙여 주는 상품이에요. 2024년 10월에 나온 뒤 3년형이 추가됐고, 취급은행도 4곳으로 늘었어요. 월 50만원을 5년 넣으면 본인 돈 3,000만원이 약 3,990만원(세전)이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회사가 참여해야 하고, 3년 안에 그만두면 회사 몫은 돌아가요. 회사 상황과 근속 계획을 넣어 자가진단부터 해보세요.

얼마나 받나요

받는 돈은 세 층으로 쌓여요. 포털 안내 기준이에요.

  1. 본인 납입금: 월 10만~50만원(1만원 단위), 협약은행 적금으로 관리돼요.
  2. 기업지원금: 본인 납입액의 20%(월 2만~10만원)를 회사가 매달 공단에 넣어요. 만기에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돼요.
  3. 금리: 본인 납입금에 은행 우대금리(2026년 7월 기준 최대 연 4.6% = 기본 2.5% + 급여이체·카드 등 우대 최대 2.1%), 기업지원금에는 공단이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3.03%, 2026년 3분기 기준)로 이자를 붙여요.

만기 예시

포털이 제시한 예시예요(은행 4.5% 단리·공단 3.03% 복리, 세전).

월 납입 3년 만기 (본인 납입) 5년 만기 (본인 납입)
10만원 약 460만원 (360만원) 약 798만원 (600만원)
30만원 약 1,380만원 (1,080만원) 약 2,394만원 (1,800만원)
50만원 약 2,301만원 (1,800만원) 약 3,990만원 (3,000만원)

월 50만원 5년이면 본인 납입금 대비 약 33%가 더 붙는 셈이에요. 은행 우대금리는 거래 실적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금액은 가입 은행의 만기예상금액 조회로 확인하세요.

세금은 이렇게 붙어요

기업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라 소득세의 **50%(중소기업 근로자), 청년은 90%**를 감면받아요. 조건은 두 개예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3년 이상 납입한 뒤 수령해야 해요. 청년은 15~34세(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예요. 본인 납입금의 이자는 일반 이자소득세가 붙어요.

상세 조건

재직자 개인 요건보다 회사 요건이 먼저예요. 가입·해지 안내 기준이에요.

  •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돼요.
  • 회사가 가입 제한에 걸리지 않아야 해요. 휴·폐업 중인 기업(재해로 휴업 중이면 예외),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분납 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이면 예외), 부정수급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제 약관상 가입이 제한된 기업·재직자는 안 돼요.
  • 회사가 공단과 협약을 맺고 나를 가입 대상자로 신청해야 해요. 재직자 혼자 계좌를 열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 재직자 쪽 근속·나이 제한은 포털 안내에 따로 없어요. 다만 세제 감면에서는 회사의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제외돼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대표 가족이 가입하면 저축은 되지만 감면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거 법률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의 성과보상기금이에요.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기금 체계라 세제 혜택도 같은 조문을 따라요.

신청 방법

회사가 먼저 움직이는 구조예요. 포털의 절차는 이래요.

  1. 회사가 대상자와 납입액을 정하고 은행을 선택해요. 재직자와 월 납입액(10만~50만원)을 협의해서 정해요.
  2. 회사가 공단과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을 맺어요. 2025년 9월부터 가입 신청이 공단으로 일원화돼서 기업·재직자를 따로 접수하던 절차가 하나로 줄었어요. 구비서류는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 명부예요.
  3. 공단이 은행에 가입 대상자를 통보하고, 은행이 재직자에게 안내해 계좌를 열어요. 협약은행은 기업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KB국민은행이에요.
  4. 매달 자동이체로 납입돼요. 기업지원금은 5·15·25일 중 회사가 정한 날에 공단으로, 본인 납입금은 은행과 정한 계약성립일에 빠져요.

회사가 이 상품을 모른다면 재직자가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공단은 2026년부터 재직자가 포털에서 먼저 신청하면 회사에 안내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어요. 인사 담당자에게는 "기업지원금이 전액 손금 처리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회사 쪽 이점을 함께 전달하면 설득이 빨라요.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에요. 본인 납입금과 이자는 언제 해지해도 본인 것이지만, 기업지원금은 3년을 기준으로 갈려요.

상황 본인 납입금 + 이자 기업지원금
가입 3년 미만에 퇴사 또는 일반 해지 재직자 수령 전액 회사로 환수
가입 3년 이상 뒤 퇴사 또는 일반 해지 재직자 수령 계약 유지 기간에 비례해 월별 안분 지급
회사가 기업지원금을 3개월 연속 미납 재직자 수령 재직자 수령 (특별중도해지)
회사 휴·폐업·부도·해산 재직자 수령 재직자 수령 (특별중도해지)
회사가 재직자에게 지급을 원함 재직자 수령 재직자 수령 (특별중도해지)

퇴사 기준일은 고용보험 상실일 전날이에요. 3년이 지난 뒤 해지하면 기업지원금 누계와 이자를 전체 가입기간 대비 유지한 개월 수로 나눠 받아요. 세제 감면도 "3년 이상 납입"이 조건이라, 3년이 이 상품의 실질적인 최소 단위예요.

자주 틀리는 부분과 탈락 사유

  • "적금이니까 은행 가서 가입하면 되겠지." 회사 협약이 먼저예요. 은행에 가도 회사가 대상자로 통보하지 않으면 계좌를 열 수 없어요.
  • 이직을 앞두고 가입해요. 3년 미만 퇴사는 기업지원금 전액 환수예요. 이직 계획이 있다면 회사와 무관하게 이어 가는 청년미래적금이 맞는 상품이에요.
  • 대표 가족이 가입해요. 가입 자체는 회사 판단이지만, 최대주주와 그 가족은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빠져요.
  • "5년이 너무 길다"고 포기해요. 2025년 9월부터 3년형이 있어요. 월 50만원 3년이면 약 2,301만원(세전)이에요.
  • 회사 쪽 이점을 모르고 제안해요. 회사는 기업지원금을 비용 처리하고 세액공제까지 받아요. 이걸 빼고 "직원 복지로 20% 더 내 달라"고만 하면 거절당하기 쉬워요.

첫 직장이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로 사회보험료 80%를 먼저 챙기고, 비수도권 참여기업 취업자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근속 인센티브가 이 저축공제와 같은 시기에 이어져요. 세 제도가 모두 "그 회사에 오래 다닐수록 커지는" 구조라, 근속 계획이 서 있다면 함께 챙길 만해요.

중복수령 관계

같이 확인하면 좋은 제도

조건이 겹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가입해 줘야 하는 건가요? 제가 혼자 신청할 수는 없나요?

기업지원금을 회사가 내는 구조라 회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맺어야 시작돼요. 절차도 회사가 대상자와 납입액을 정해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2026년부터는 재직자가 먼저 신청하면 공단이 회사에 안내하는 경로도 열렸다고 공단이 밝혔으니, 회사가 아직 모른다면 포털에서 신청해 보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상품 안내를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회사가 참여를 거절하면 이 상품은 가입할 수 없어요.

청년미래적금과 같이 가입할 수 있나요?

두 상품은 운영 주체(중기부·공단 vs 금융위·서민금융진흥원)와 근거가 달라서 서로의 가입 제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다만 같이 가입할 수 있다고 공식 문서가 명시한 것도 아니라, 두 상품 모두 해당한다면 각 가입 창구에서 중복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우대 저축공제는 회사 재직이 전제라, 이직 계획이 있다면 미래적금이 이어 가기 쉬운 쪽이에요.

3년 안에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넣은 돈과 그 이자는 그대로 받지만, 회사가 넣은 기업지원금은 전액 회사로 돌아가요. 3년이 지난 뒤 그만두면 계약을 유지한 기간에 비례해 기업지원금 일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상품은 최소 3년은 다닐 회사에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회사가 지원금을 3개월 연속 안 냈거나 휴·폐업한 경우는 특별중도해지라서 기업지원금이 재직자에게 지급돼요.

만기에 받는 돈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본인 납입금은 원금이라 세금이 없고, 이자는 이자소득세가 붙어요. 회사가 낸 기업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의 50%(만 34세 이하 청년은 90%)를 감면받아요. 이 감면은 3년 이상 납입한 뒤 수령할 때 적용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회사가 얻는 이익도 있나요?

기업지원금 전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분의 50% 중 선택)도 적용돼요. 협약은행의 대출금리 우대와 수수료 감면, 컨설팅 같은 부가 혜택도 있어요. 회사에 제안할 때는 "직원 복지"보다 "비용 처리와 세액공제"를 앞세우는 게 설득이 빨라요.

출처 및 기준일

최종 확인일: 2026-09-20

본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위 공식 채널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