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만 34세 이하 청년(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이 감면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깎아 주는 제도예요.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예요. 신청서 한 장을 회사에 내면 되고, 기한을 넘겨도 취업일로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한눈 요약
- 지원 대상
- 근로계약일 기준 15~34세 청년(병역 최대 6년 차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감면 대상 업종 중소기업에 2026-12-31까지 취업한 경우 (임원·최대주주와 가족·일용직 제외)
- 지원 금액
- 청년은 근로소득세 90%(그 외 70%) 감면,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청년 5년·그 외 3년 (최초 취업일 기준)
- 신청 기간
- 2026-12-31까지 취업자 (법정 기한. 2026 세제개편안은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 추진, 국회 심의 중), 감면신청서는 취업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되 늦어도 소급 적용
- 신청처
- 재정경제부(법령), 국세청·관할 세무서(집행),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신청 접수·명세서 제출), 국세상담센터 126
나도 될까? 30초 자가진단
질문 5개에 답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청년 나이는 근로계약을 맺은 날 기준이고, 복무 기간을 최대 6년 빼고 계산해요.
현역·사회복무요원·장교·부사관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 감면 업종이어야 해요.
모든 질문에 답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판정 기준·출처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2026-09-18 시행)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근거로 합니다. 대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청년(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제29조의8제2항)이며, 임원·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와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일용근로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사실 미확인자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서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제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며,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감면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라 기한 경과 후 제출해도 취업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적용기한 2029년 말 연장, 지방 우대)은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으로 확정 전입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간이 판정이며, 실제 자격은 공식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할게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깎아 주는 세금 제도예요.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예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떼이는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이라 통장에 찍히지 않을 뿐, 5년 동안 해마다 한도 200만원까지 걸린 제도예요. 서류는 감면신청서 한 장이고 회사에 내면 끝나요. 그런데도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신청서를 안 내서, 이직하면서 다시 안 내서, 회사 업종이 빠져서예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정부는 2029년 말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낸 상태예요. 유형, 나이, 회사, 신분, 취업일 다섯 가지만 넣으면 대상 여부와 감면율이 나오니 자가진단부터 해보세요.
상세 조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시행령 제27조가 정한 요건은 사람, 회사, 시기 세 묶음이에요.
누가 대상인가요
| 유형 | 기준 | 감면율 | 감면기간 |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 | 90% | 취업일부터 5년 |
| 60세 이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70% | 취업일부터 3년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5·18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자 | 70% | 취업일부터 3년 |
| 경력단절 근로자 | 같은 기업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퇴직일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 | 70% | 취업일부터 3년 |
- 나이는 근로계약을 맺은 날 기준이에요. 입사 뒤 35세가 돼도 5년은 그대로 가요. 병역은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장교·준사관·부사관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 주고, 산업기능요원 같은 다른 복무는 목록에 없어요.
- 빠지는 사람이 분명해요.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와 그 배우자, 그들의 직계존비속과 친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해요. 가족 회사에 들어간 자녀가 가장 흔하게 걸려요.
- 2011년 이전 입사자는 재계약해도 안 돼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회사에 취업한 사람이 2012년 이후 계약 연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경력단절 근로자를 빼고 적용하지 않아요.
어떤 회사여야 하나요
회사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해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이면서, 주된 업종이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적힌 업종이어야 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제외예요.
| 구분 | 업종 |
|---|---|
| 감면 대상에 들어가는 업종 |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폐기물,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통관업 제외), 숙박·음식점업(주점·비알코올 음료점 제외),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가상자산 매매 중개 제외), 부동산업(임대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외),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기술·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창작·예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여가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
| 목록에 없는 대표 업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병원·의원 등 보건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기술·직업훈련·컴퓨터 학원 제외), 부동산 임대업, 주점업, 통관업, 수의업 |
업종은 회사 전체의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고, 회사가 세무서에 내는 명세서에 주업종코드를 적게 돼 있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제외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돼요.
언제까지 취업해야 하나요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이 날짜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2026년 말까지 연장된 것이고,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2029년 말까지 3년을 더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국회 통과 전이라 아래 "2027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나요"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이미 취업한 사람은 기한과 무관하게 본인의 5년(3년)을 채워요.
얼마나 줄어드나요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바로 90%를 빼는 게 아니라 시행령 제27조제8항의 계산식으로 나와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 비율(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을 곱하고, 다시 감면 대상 급여 비율(중소기업에서 받은 총급여 ÷ 전체 총급여)을 곱한 뒤 감면율을 적용해요. 그 결과가 과세기간별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만 빠져요.
| 항목 | 내용 |
|---|---|
| 감면율 | 청년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70% |
| 한도 |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별 200만원 |
| 기간 | 취업일부터 5년(청년) 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 계산 기준 | 산출세액 × 근로소득 비율 × 감면 대상 급여 비율 × 감면율 |
| 같이 바뀌는 것 |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감면 비율만큼 줄어듦(시행령 제27조제9항) |
| 월급에서 | 회사가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부터 매월 원천징수세액에 감면율 적용 가능 |
주의할 점이 두 가지예요. 한도 200만원은 "세금이 200만원 줄어든다"는 뜻이지 "세금이 0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연봉이 낮아 산출세액이 작으면 감면액도 작고, 연봉이 높아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거기서 잘려요. 그리고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감면 비율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감면 전에 받던 세액공제가 그대로 남지 않아요. 그래도 청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구조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중 금액이 가장 커요.
이직하거나 군대에 다녀오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감면기간의 시작점은 처음 감면을 받은 중소기업 취업일이에요. 법 제30조제1항 후단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합병·분할로 고용이 넘어가도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고 못 박았어요.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 보면 이래요.
- 감면을 받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겼어요. 새 회사에 신청서를 다시 내면 남은 기간을 이어서 받아요. 기간은 멈추지 않아서, 두 회사 사이에 쉰 6개월도 5년 안에서 빠져나가요.
- 첫 회사에서 신청을 안 하고 옮겼어요. 국세상담센터는 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을 센다고 안내해요. 첫 회사 몫은 경정청구로 따로 돌려받을 수 있고, 그러면 시작점이 첫 회사 취업일로 바뀌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세요.
- 다니다가 입대했다가 복직했어요. 청년이 병역을 마치고 1년 안에 전에 일하던 중소기업에 복직하면 복직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이 이어지고,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예요. 이 부분은 첫 취업 때 감면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옮기면 거기서 받는 급여는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오면 남은 기간이 있는 한 이어가요.
신청 방법
- 감면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세요. 국세청 서식 자료실의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예요. 취업자 유형, 취업일과 그날 나이, 병역 기간(입대일·전역일), 병역을 뺀 나이, 감면기간 시작일(최초 취업일)과 종료일을 적어요.
- 병역 증명 서류를 붙이세요. 청년이 병역 차감을 받으려면 복무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1부가 첨부서류예요. 병역이 없거나 차감 없이도 34세 이하면 생략해요.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세요. 법정 기한은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제출받은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내요. 신청서는 회사 보관이고,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내는 구조가 아니에요.
- 다음 달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27조제5항은 회사가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원천징수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해요. 소득세 칸이 줄었는지 보면 반영 여부를 알 수 있어요. 회사가 월 단위 적용을 안 하고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 연말정산에서 감면이 들어갔는지 보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감면 항목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금액이 찍혀야 해요. 비어 있으면 회사가 명세서를 세무서에 안 냈거나 입력을 빠뜨린 거예요.
- 놓친 연도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세요.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해의 감면은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넣어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그해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으로부터 5년 안에만 되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줘요. 회사를 이미 그만둔 사람은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2027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나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제도의 연장과 개편이 들어 있어요. 정책브리핑 정리 기준으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감면기간을 지역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늘리며, 60세 이상·장애인은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올리는 내용이에요. 수도권은 현행 5년·90%(청년), 3년·70%(그 외)가 유지돼요.
정부안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됐고, 2026년 10월 기준 심의 중이에요. 세법은 보통 12월 국회에서 확정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니, 지방 중소기업 입사를 저울질하는 중이라면 연말 국회 결과를 확인한 뒤 입사일을 정해도 늦지 않아요. 반대로 수도권 중소기업이라면 개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내용이 같으니 2026년 안에 입사하는 쪽이 확실해요. 통과 전 내용은 바뀔 수 있어서 이 글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쓰고, 개정이 확정되면 갱신할게요.
자주 틀리는 부분과 탈락 사유
- 신청서를 안 내요. 가장 많은 경우예요. 회사가 알아서 넣어 주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서를 내야 회사가 명세서를 제출해요. 입사 서류에 포함해 주는 회사도 있지만, 급여명세서 소득세 칸이 줄지 않았다면 안 낸 거예요.
- 이직하고 새 회사에 다시 안 내요. 감면은 회사별로 신청해요. 전 회사에서 받았어도 새 회사에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그 회사 급여는 감면 없이 떼여요. 기간은 그 사이에도 흘러가요.
- 회사 업종이 빠지는 걸 몰라요. 병원·의원, 법무법인, 회계·세무사무소, 은행·보험사, 일반 학원, 부동산 임대회사는 중소기업이어도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 주업종코드가 기준이라 인사 담당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명세서에 적는 코드로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 가족 회사에 입사했어요.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의 배우자, 자녀, 부모, 친족은 제외예요. 부모님 회사에 들어간 청년이 여기에 걸려요.
- 나이를 입사 연도 기준으로 계산해요.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일이에요. 12월 31일에 34세였고 1월 2일에 계약했는데 그 사이 생일이 지나 35세가 됐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계약 뒤에 35세가 되는 건 상관없어요.
- 병역 기간을 안 적어요. 신청서의 병역 칸을 비우면 실제 나이로 판단돼요. 35세 이상인데 복무 기간을 빼면 34세 이하라면 입대일·전역일과 증명 서류를 반드시 붙이세요.
- 요건이 안 되는데 신청해서 추징돼요. 세무서가 요건 미달을 확인하면 회사가 덜 뗀 세액의 105%를 이후 급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고, 퇴직한 뒤라면 주소지 세무서가 본인에게 105%를 바로 부과해요.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물어보는 게 싸요.
- 5년이 지났는데 계속 적용돼요. 종료일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이에요. 회사가 종료일을 넘겨 계속 감면하면 나중에 추징 대상이 되니, 신청서에 적은 종료일을 본인도 기억해 두세요.
중소기업에 입사했다면 회사에 한 번에 물어볼 것이 더 있어요. 회사가 납입액의 20%를 얹어 주는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만기 지원금에도 청년 90% 소득세 감면이 붙고, 월급이 일정 수준 아래면 두루누리로 연금·고용보험료를 덜어요. 비수도권 기업이라면 회사 쪽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입사 직후 순서대로 챙기는 목록은 사회초년생 첫 월급 체크리스트에, 회사가 신청하는 것과 내가 신청하는 것의 구분은 직장인 정부지원금 총정리에 정리해 뒀어요.
중복수령 관계
자주 묻는 질문
입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돼요. 법에 적힌 기한은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지만, 국세상담센터는 기한이 지나서 내도 감면을 적용하고 이때도 취업일부터 소급한다고 안내해요.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면 되고,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해의 세금은 본인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넣어 돌려받아요. 경정청구는 그해 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으로부터 5년 안에만 돼요.
이직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5년은 다시 시작되나요?
새 회사에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고, 기간은 다시 시작되지 않아요. 감면기간은 처음 감면을 받은 중소기업 취업일부터 세고,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든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든 그대로 흘러가요. 이전 회사에서 신청을 안 했다면 새 회사 취업일부터 5년을 세요. 쉬었던 기간도 5년 안에 포함되니, 중간에 1년을 쉬면 그만큼 손해예요.
군대를 다녀와서 지금 36세인데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복무 기간에 따라 돼요. 근로계약일 나이에서 현역·사회복무요원·장교·부사관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34세 이하면 청년이에요. 36세에 18개월 복무했다면 34세로 계산돼 대상이에요. 신청서에 입대일과 전역일을 적고 병적증명서 같은 복무 증명 서류를 붙여야 해요.
우리 회사가 되는 회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두 가지를 봐야 해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주된 업종이 시행령에 적힌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해요.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건설업 같은 대부분의 업종은 들어가지만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서비스업, 병원·의원 같은 보건업, 금융·보험업, 일반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주점업은 빠져요. 회사 주업종코드가 기준이라 인사·회계 담당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200만원 한도면 실제로 얼마나 줄어요?
한도는 깎아 주는 세액 기준이에요. 산출세액 중 근로소득 몫에 감면 대상 급여 비율을 곱하고 90%를 적용한 금액이 감면세액이고, 그 금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만 빠져요. 대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감면 비율만큼 줄어들어서 산출세액 전부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매달 급여에서 떼는 세금에도 회사가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어서, 연말정산 전에 체감되는 경우가 많아요.
출처 및 기준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행 2026-09-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청년·제외 대상·감면 업종·신청 절차·감면세액 계산식, 시행 2026-09-18)
-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대상·감면율·기간·한도·신청 절차·회사 요건)
-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경과 시 소급, 이직 시 기간 계산, 경정청구)
- 국세청 서식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법정신고기한 뒤 5년)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6-08-03)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09-01, 국무회의 의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2026-08-13, 적용기한 2029년 말 연장·지방 최대 10년·국회 제출 일정)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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