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고용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
일과 관련된 제도는 "지금 내 상태"로 갈래가 정해져요. 막 실직했다면 실업급여와 실업크레딧, 실업급여가 안 되거나 끝났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일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직원을 두고 있다면 두루누리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해당돼요.
기한이 걸린 규칙 세 개만 기억하면 손해를 피해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매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퇴사 직후에 해야 할 일의 순서는 별도 가이드로 정리해 두었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 준비생부터 직장인·자영업자까지 5년간 300만원(추가 지원 시 최대 5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카드예요.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은 전액 지원이고, 요건이 맞으면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원도 받아요. 상시 신청이에요.
- 지원
- 훈련비 5년간 300만원 + 추가 지원 200만원 (최대 500만원, 자부담 0~55%)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구직자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최대 100만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주는 고용노동부 제도예요. 상시 신청이고, 청년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까지 완화돼요.
- 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연 최대 165만~33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급형 지원이에요. 2026년 정기신청은 끝났지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산정액의 95%)이 가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상반기분 반기신청(9월 1~15일)은 마감됐고, 다음은 2027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이에요.
- 지원
- 가구 유형별 연 최대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 지급)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일하는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해요. 사장님과 직원이 각자 내는 보험료가 모두 줄어들고, 신청은 상시로 받아요.
- 지원
-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월 보수 200만원 직원 기준 합산 월 18만 4,800원, 최대 36개월)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잃으면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간 받는 제도예요. 2026년에는 하루 상한액이 6년 만에 68,100원으로 올랐어요. 자발적 퇴사여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20~270일 (2026년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실업크레딧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되고,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돼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체크 한 번이면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
-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 최대 70만원) 기준 연금보험료의 75% (2026년 최대 월 49,875원, 생애 최대 12개월)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을 주는 환급형 지원이에요.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고, 2026년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산정액의 95%)이 열려 있어요.
- 지원
-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 지급, 자녀세액공제 수령분은 차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인 사람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최대 12개월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2026년부터 "납부재개자"라는 조건이 없어져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넓어졌고, 월 최대 37,950원을 지원받아요. 고지서에서 지원액이 빠진 금액만 내면 되고 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전부 인정돼요.
- 지원
-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50% (2026년 월 최대 37,950원), 생애 최대 12개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달 10만~50만원을 3년 또는 5년 적금하면, 회사가 납입액의 20%를 얹고 협약은행이 우대금리를 붙여 주는 상품이에요. 월 50만원을 5년 넣으면 본인 납입 3,000만원이 약 3,990만원(세전)이 되고, 만기에 받는 기업지원금은 소득세를 50%(청년 90%) 감면받아요. 회사가 가입 기업으로 참여해야 시작되고, 3년 안에 그만두면 기업지원금은 회사로 돌아가요.
- 지원
- 본인 월 10만~50만원 납입 + 기업지원금 납입액의 20%(월 2만~10만원) + 은행 우대금리(2026년 7월 기준 최대 연 4.6%) + 만기 기업지원금 소득세 50%(청년 90%) 감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주고,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취업한 청년 본인에게도 근속 인센티브를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직접 지급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에요. 청년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생긴 게 올해 개편의 핵심이에요.
- 지원
- 기업 1년 최대 720만원, 비수도권 취업 청년 근속 인센티브 2년 최대 480만~720만원 (일반 480·우대지원지역 600·특별지원지역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