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일하는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해요. 사장님과 직원이 각자 내는 보험료가 모두 줄어들고, 신청은 상시로 받아요.
한눈 요약
- 지원 대상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 지원 금액
-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월 보수 200만원 직원 기준 합산 월 18만 4,800원, 최대 36개월)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신청한 달 보험료부터 그해 말까지 지원, 요건 유지 시 다음 해 자동 연장)
- 신청처
-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나도 될까? 30초 자가진단
질문 4개에 답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돼요.
사업주와 법인 대표는 빼고 세요.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 직원도 빼요.
지원 대상인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예요. 27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이에요. 두 보험을 각각 따져요.
모든 질문에 답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판정 기준·출처 보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7호(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직전 1년 무가입, 36개월 한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호(각각 월 최대 87,400원)를 근거로 합니다.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연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 공공기관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22
간이 판정이며, 실제 자격은 공식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할게요. 두루누리는 작은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나라가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을 받는 신규가입 근로자라면, 본인이 내는 보험료의 80%와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의 80%가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돼요. 월 보수 200만원 직원 한 명 기준으로 사업주와 직원이 합쳐 매달 18만 4,800원, 36개월이면 665만원 수준이에요. 위의 자가진단으로 내 사업장, 내 일자리가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세 조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이 뼈대이고, 구체적인 숫자는 고시로 정해져 있어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요건 | 기준 | 근거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공공기관 제외) | 시행령 제28조 |
| 근로자 보수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7호 |
| 신규가입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 없음 | 같은 고시 제6조 |
여기에 근로자 개인에 대한 제외 기준이 두 가지 더 있어요. 전년도 재산(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받지 못해요. 급여는 낮아도 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큰 경우를 걸러내는 장치예요.
신규가입자, 정확히 누구인가요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해요. 이미 보험에 가입해 있던 사람(기지원자)은 대상이 아니에요. 신규가입자 판정은 이렇게 해요.
- 직전 1년이 기준이에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해요. 원래 6개월이었는데 2025년 1월 1일 고시 개정으로 1년으로 늘었어요. 옛날 글에서 6개월 기준을 보셨다면 지금은 달라요.
- 두 보험을 각각 따져요.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으로 따로 판단해요. 고용보험 이력만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 이력만 봐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최초가입자이거나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으면 돼요.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던 사람이 처음 취직한 경우에도 인정돼요.
근로자 수는 이렇게 세요
10명 언저리 사업장이라면 산정 방식이 중요해요. 시행령 제28조 기준이에요.
- 사업주는 빼고 세요. 국민연금 쪽은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법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 수예요.
- 두 시점을 봐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고, 전년도 월평균도 10명 미만이어야 해요. 전년도 평균이 10명 이상이거나 올해 생긴 사업장이면 신청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으로 판단해요.
- 휴직자는 빼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인원수에서 제외돼요.
- 일용직은 환산해요. 고용보험은 한 달간 신고된 일용근로자 연인원을 22.3으로 나눠 인원수에 반영해요.
- 지원 중에 10명 이상이 되면 중단돼요. 매월 말일 기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끊기고, 그해 말까지 재신청도 안 돼요.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조건이 달라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도 두루누리 대상인데, 일반 근로자와 세 가지가 달라요.
- 고용보험료만 지원돼요. 국민연금 쪽 두루누리는 사업장가입자 대상이라, 대부분 지역가입자인 예술인·노무제공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 무가입 이력 요건이 없어요. 고시에서 근로자에게만 직전 1년 무가입을 요구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보수 요건(월 270만원 미만, 여러 계약이 있으면 합산)과 재산·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범위가 갈려요. 10명 미만 사업이면 본인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모두 지원되고, 10명 이상 사업과 계약했다면 본인 부담분만 지원돼요. 지원 수준은 80%, 본인과 사업주 각각 월 최대 14,720원이에요.
얼마나 지원되나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80%씩이고, 월 상한이 있어요. 2026년 공식 기준이에요.
| 구분 | 근로자 부담분 지원 | 사업주 부담분 지원 |
|---|---|---|
| 국민연금 | 80% (월 최대 87,400원) | 80% (월 최대 87,400원) |
| 고용보험 | 80% (월 최대 16,560원) | 80% (월 최대 21,160원) |
10원 미만은 버리고 계산해요. 국민연금 상한액은 2026년 보험료율 인상(사업장가입자 기준 본인·사업주 각 4.75%)에 맞춰 2026년 1월 28일 고시 개정으로 82,800원에서 87,400원으로 올랐어요. 사업주 고용보험 상한이 근로자보다 높은 건 사업주가 실업급여 보험료(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10명 미만 사업장 기준 0.25%)까지 부담하기 때문이에요.
월 보수 200만원 직원이라면
2026년 요율로 계산한 예시예요.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보험료 (각 4.75%) | 95,000원 | 95,000원 |
| 고용보험 보험료 | 18,000원 (0.9%) | 23,000원 (1.15%) |
| 두루누리 지원액 (80%) | 90,400원 | 94,400원 |
| 실제 부담 | 22,600원 | 23,600원 |
합쳐서 매달 18만 4,800원이 지원되고, 36개월을 다 채우면 665만원 수준이에요. 직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이 매달 9만원 넘게 늘어나는 효과이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 한 명당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줄어요.
상한액은 월 보수 230만원에서 80% 지원액과 정확히 만나요. 그래서 보수가 230만원 이하면 80%를 그대로 받고, 230만원을 넘어 270만원 미만이면 상한액으로 고정된다고 이해하면 돼요.
기간은 합산 36개월이에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를 모두 합쳐 36개월까지예요. 예전 직장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차감되고, 사업장을 옮겨도 이력은 따라와요. 고시상 현행 지원 기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어요.
신청 방법
상시 신청이고, 사업주가 신청하는 게 기본이에요. 법령상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온라인이 가장 빨라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로그인 후 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요. 직원의 4대보험 취득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어요.
- 서면 신청도 돼요.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고용보험)나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민연금)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해요.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예요.
- 신청한 달부터 그해 말까지 지원돼요.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그 보험연도 말까지이고, 연말 기준으로 요건을 유지하고 있으면 다음 해 1월 1일에 다시 신청한 것으로 봐서 자동으로 이어져요.
- 보험료를 기한 안에 내야 지원돼요. 공단이 매월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하는 구조라, 체납한 달은 지원받지 못해요. 건설업 등 보험료를 자진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먼저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마친 뒤 신청해야 해요.
- 일용직 국민연금은 자동 신청으로 처리돼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제출한 일용근로자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요.
취직하면 고용보험 가입은 실업급여의 전제 조건이기도 해요. 두루누리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가입해 두면, 나중에 일자리를 잃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과도 이어져요.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이라면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대상과 겹칠 수 있으니 같이 확인해 보세요.
자주 틀리는 부분과 탈락 사유
- 경력자를 뽑고 신청했다가 반려돼요. 직전 1년 안에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은 신규가입자가 아니에요. 다만 두 보험을 각각 판단하니, 고용보험 이력만 있는 직원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신청해 볼 수 있어요.
- 급여가 낮아도 재산·소득으로 탈락해요. 근로자의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연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예요. 블로그에 많이 도는 4,290만원은 옛 기준이고 현행 고시는 4,300만원이에요.
- 직원이 늘었는데 지원이 계속되는 줄 알아요. 매월 말일 기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면 다음 달부터 중단돼요. 반대로 휴직자를 인원에 넣어 세는 바람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빼고 세요.
- 보험료를 늦게 내서 그달 지원이 빠져요. 기한 내 납부가 확인된 달만 지원돼요. 취득신고나 보수총액신고를 늦게 하면 신고를 마친 달부터 지원되니, 신고 기한 관리가 곧 지원금 관리예요.
- 사장님 본인 보험료까지 기대해요. 지원 대상은 근로자에게 붙는 보험료예요. 사업주 자신의 국민연금·건강보험이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두루누리와 무관해요.
-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오해해요. 두루누리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만이에요. 4대보험 전체의 80%가 줄어드는 게 아니니 인건비 계산 시 주의하세요.
- 예전에 받은 기간을 잊고 36개월을 다 기대해요. 2018년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는 사업장이 바뀌어도 합산돼요. 남은 지원 가능 기간은 공단에 확인할 수 있어요.
중복수령 관계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두루누리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만 지원해요. 건강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 산재보험은 원래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라 근로자 부담분 지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예전에 직장을 다닌 적이 있는데 신규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지원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가입 이력이 없으면 신규가입자로 인정돼요. 원래 6개월 기준이었는데 2025년부터 1년으로 늘었어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각각 따지기 때문에, 고용보험 이력만 있고 국민연금 직장가입 이력이 없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던 사람도 사업장 가입 이력만 없으면 인정돼요.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신청하는 게 기본이고, 법령상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내면 돼요. 국민연금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봐요.
지원받다가 직원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그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그해 말까지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직원은 인원수에서 빼고 세기 때문에, 휴직자 때문에 서류상 인원이 늘었다면 실제로는 요건을 유지할 수 있어요.
사장님 본인의 보험료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두루누리가 지원하는 건 근로자에게 붙는 보험료예요. 근로자 본인 부담분과 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이 각각 80%씩 지원되는 것이고, 사업주 자신의 국민연금이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소상공인 대상의 별도 지원 제도가 있으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쪽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및 기준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공식 안내 (2026년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2024-97호, 2025-01-01 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026-15호, 2026-01-28 시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신청)
최종 확인일: 2026-08-22
본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위 공식 채널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