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혜택허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가 출산하면 근로자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유급 휴가 20일을 쓸 수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중심)에 다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그 20일치 통상임금을 정부가 2026년 기준 최대 1,684,210원까지 대신 지급해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작성·검증혜택지기최종 확인 2026-10-15

한눈 요약

지원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전원 (휴가 20일), 그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으로 휴가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사람 (급여)
지원 금액
휴가 20일치 통상임금 (2026년 상한 1,684,210원, 하한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 분할 사용 시 일수 비례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후 120일까지 사용 (3회 분할 가능),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처
고용노동부(소관),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지급), 고용24(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나도 될까? 30초 자가진단

질문 4개에 답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직·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첫 번째예요.

제조업 500명 이하, 도소매 200명 이하 등 업종별 기준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대상이에요.

이전 직장 가입 기간도 합산돼요.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은 빠져요.

모든 질문에 답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판정 기준·출처 보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2026-09-18 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유급,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후 120일까지, 3회 분할,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문서 고지), 고용보험법 제75조(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제76조(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우선지원대상기업 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별표 1(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 제101조(상·하한), 시행규칙 제121조(휴가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2026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20일 상한 1,684,210원)를 근거로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사업장 정보로 최종 판단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5

간이 판정이며, 실제 자격은 공식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달에 월급이 끊기지 않게 해 주는 제도예요. 핵심만 먼저 정리할게요. 배우자가 출산하면 근로자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유급 휴가 20일을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모든 회사의 의무예요. 그 20일치 임금을 누가 내느냐가 갈리는 지점이 "급여"예요.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등 중소기업 중심)에 다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정부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2026년 기준 최대 1,684,210원까지 대신 지급하고, 대기업·공공기관은 회사가 전부 부담해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법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됐어요. 사용 기한은 출산일 후 120일, 분할은 3회까지, 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이에요. 신분, 회사 규모,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출산 시점 네 가지만 넣으면 급여 대상인지가 나오니 자가진단부터 해보세요.

상세 조건

이 제도는 휴가와 급여가 법도 다르고 조건도 달라요.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가,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와 제76조가 정해요. 둘을 섞어서 "우리 회사는 급여 대상이 아니니 휴가도 없다"고 안내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건 틀렸어요.

구분 휴가 (20일 유급) 급여 (정부 지급)
누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전원 그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기간 요건 없음 휴가 종료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돈을 내는 쪽 회사 정부 (상한 초과분은 회사)
안 지키면 휴가 미부여·무급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해고·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 없음

휴가 조건은 사실상 하나예요.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을 줘야 해요. 2026년 9월 18일 개정으로 "청구"가 "고지"로 바뀌었고,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휴가 사용일,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고지 날짜를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내면 돼요. 회사는 임신·출산 증빙을 요구할 수 있지만 승인 여부를 정할 권한은 없어요. 계약직, 단시간, 수습, 입사 첫 달 모두 해당돼요.

급여 조건은 세 가지예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어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76조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정해요. 기준은 아래 표예요.
  •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보수를 받은 날을 합친 것인데, 지금 회사만이 아니라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돼요.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돼요. 기준일이 "휴가 시작일"이 아니라 "휴가 종료일"이라, 조금 모자라면 휴가 종료일을 뒤로 잡아 채울 수 있어요.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건 신청 방법 섹션에서 다시 다뤄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어디까지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 1이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해요. 근로자 수는 회사 전체 사업장을 합쳐 전년도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으로 세고,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0.5명, 60시간 미만은 빼요.

업종 상시근로자 기준
제조업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표 기준을 넘어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봐요. 반대로 규모가 커져서 기준을 벗어난 회사도 그다음 해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유지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지정 다음 보험연도부터 제외돼요.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급여 담당자가 알고 있고, 확실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물으면 바로 확인돼요. 같은 기준을 쓰는 제도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 회사가 그 사업 참여기업이면 여기서도 대상이에요.

얼마를 받나요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휴가 중에 임금이 올라도 시작일 기준으로 고정돼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들어가고 성과급·연장수당처럼 변동하는 돈은 빠져요. 여기에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상한과 하한이 붙어요.

항목 2026년 기준
상한 (20일) 1,684,210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하루 84,210원꼴)
20일 미만 사용 시 일수 비례 (예: 10일이면 상한 842,105원)
하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2026년 10,32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
회사 몫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넘는 만큼 회사가 지급

상한이 어느 월급부터 걸리는지 계산해 두면 체감이 와요.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으로 하루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눠 8을 곱한 값이에요.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월 통상임금 220만원 선에서 20일치가 정확히 1,684,210원이 돼요. 그 아래면 통상임금 전액이 급여로 나오고, 그 위면 상한에 걸려 차액을 회사가 내요.

월 통상임금 20일치 통상임금 정부 급여 회사가 더 주는 금액
200만원 약 153만원 약 153만원 0원
220만원 약 168만원 1,684,210원 0원
250만원 약 191만원 1,684,210원 약 23만원
300만원 약 230만원 1,684,210원 약 61만원
400만원 약 306만원 1,684,210원 약 138만원

위 표는 월 209시간 기준 단순 계산이고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임금대장으로 산정해요.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근로자 손에 들어오는 돈은 통상임금 전액이라 월급이 얼마든 손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월 통상임금 220만원 이하 직원의 휴가 비용이 사실상 0원이라는 거예요. 회사를 설득할 때 쓸 수 있는 숫자예요.

하한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작동해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 20일을 계산하면 1,651,200원이라 상한과 3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2026년에는 사실상 거의 모든 수급자가 165만~168만원 사이를 받는다고 보면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개정이 사용 기간을 앞으로 늘렸어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정리한 변경 전후는 이래요.

항목 2026년 9월 17일까지 2026년 9월 18일부터
명칭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시작 가능 시점 출산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종료 기한 출산일 후 120일 출산일 후 120일 (같음)
분할 3회 3회 (같음)
절차 청구 문서 고지

일수는 근무일 기준이에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주 5일 근무라면 20일은 꼬박 4주예요. 출산전후휴가(산모 90일)가 달력일 기준인 것과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분할은 3회까지, 즉 최대 4구간이에요. 출산 전에 23일, 출산 직후 12주,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오는 시점에 나머지 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출산예정일 전에 쓴 날이 있으면 급여 신청 때 출산예정일이 적힌 진단서를 내야 해요.

120일은 출산일 기준이고, 예정일이 아니에요. 예정일보다 늦게 태어나면 120일도 같이 밀려요. 반대로 예정일 50일 전에 휴가를 시작했는데 출산이 빨라졌다면 이미 쓴 날은 그대로 인정되고, 남은 날을 출산일 후 120일 안에 쓰면 돼요.

신청 방법

휴가는 회사에,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둘은 별개 절차예요.

  1. 회사에 문서로 고지하세요. 휴가 사용일, 배우자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고지 날짜를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내면 끝이에요. 회사 서식이 있으면 그걸 쓰고, 없으면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도 전자문서예요. 회사가 임신·출산 증빙을 요구하면 산모수첩이나 출생증명서 사본을 주면 돼요.
  2. 휴가를 쓰고, 급여 처리를 회사와 정해 두세요. 회사가 휴가 기간 월급을 평소처럼 줄지, 급여 상한만큼은 빼고 줄지에 따라 신청 주체가 달라져요. 평소처럼 받았다면 회사가 대위신청(아래 섹션)을 하고, 빼고 받았다면 본인이 신청해요.
  3. 휴가가 끝나면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으세요.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의2)예요. 회사는 요구받으면 발급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안 주면 고용센터가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회사가 고용24 기업서비스에서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야 근로자 화면에서 신청이 열려요.
  4.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하세요. 나눠 썼어도 마지막 구간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요. 고용24 개인서비스의 모성보호 메뉴에서 출산전후(배우자) 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그 내역, 출산예정일 전에 쓴 날이 있으면 예정일 진단서를 첨부해요. 주민등록표 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돼요. 방문이나 우편은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어느 쪽이든 돼요.
  5. 기한을 지키세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예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직계가족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 복무, 구속 같은 사유로 못 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해요.
  6. 지급을 확인하세요. 고용24 제도안내는 고용센터 승인 후 통상 평일 기준 14일 안에 지급된다고 안내해요. 신청서에 적은 본인 계좌로 들어와요.

회사가 대신 신청하는 대위신청은 뭔가요

중소기업에서 가장 흔한 형태예요. 회사가 휴가 기간에도 월급을 평소처럼 전액 주고, 그 뒤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급여를 회사가 대신 받는 구조예요. 근로자는 월급이 끊기지 않고, 회사는 상한 1,684,210원까지 돌려받으니 양쪽 다 편해요.

  • 회사가 먼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해요. 급여 명세서와 이체 내역으로 지급 사실을 증명해요.
  • 회사가 고용24 기업서비스에서 대위신청서(별지 제105호의2)를 내요. 첨부는 임금대장, 휴가 전 3개월 통상임금 자료, 출산증명서, 근로자와 출산한 배우자의 관계 증명 서류, 예정일 전 사용분이 있으면 예정일 진단서예요.
  • 돌려받는 금액은 상한을 넘지 못해요.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는 직원이라면 차액은 회사가 그대로 부담해요.
  • 이중 수령은 구조적으로 막혀 있어요. 시행령 제104조가 회사 지급액과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는 부분을 급여에서 빼도록 해서, 근로자가 따로 신청해도 겹치는 금액은 나오지 않아요.

대위신청이 안 되는 회사도 있어요. 회사가 상한 금액을 빼고 월급을 줬거나, 휴가 중 아예 임금을 안 줬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게 맞아요. 어느 쪽이든 받는 총액은 같으니 회사와 "누가 신청할지"만 정해 두면 돼요.

2026년 7월부터는 회사 쪽에도 유인이 하나 생겼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20일 연속으로 주고 그 기간 업무분담자를 지정해 금전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업무분담지원금이 나와요.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니 회사가 고용센터에 확인하면 돼요.

2026년 9월 18일부터 같이 바뀐 것은 뭔가요

이번 개정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묶여 시행됐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됐어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하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해 5일까지 쓸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그 3일치 급여를 정부가 지급하고, 2026년 상한은 3일 252,630원이에요. 인공 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가 아니면 제외돼요.
  •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는 육아휴직이 열렸어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어요. 휴직 개시 7일 전까지 신청하고,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1년에서 차감돼요.

2025년 2월 23일 개정으로 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급여 지급 기간이 5일에서 20일 전체로 늘어난 것까지 합치면 2년 사이에 제도가 두 번 커졌어요. 검색 상위에 아직 "10일, 급여 5일" 기준 글이 많으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2027년 상한액은 새 고시가 나와야 정해지고, 이 글도 그때 갱신할게요.

자주 틀리는 부분과 탈락 사유

  • "우리 회사는 급여 대상이 아니라 휴가도 무급"이라는 안내를 그대로 믿어요. 휴가 20일 유급은 모든 회사의 의무이고, 급여는 그 비용을 정부가 대신 내 주는 별도 제도예요. 대기업이라서 급여가 안 나오면 회사가 전액 내야 하고, 무급 처리는 과태료 사유예요.
  • 출산일부터 120일을 넘겨요. 둘째 출산이나 배우자 산후조리 때문에 휴가를 아껴 두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예요. 120일이 지나면 휴가 자체가 소멸하고, 휴가가 없으니 급여도 없어요. 분할이 되니 일부라도 먼저 쓰세요.
  • 급여 신청을 휴가 중에 하려다 반려돼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산모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달리 30일 단위 중간 신청이 없어요.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는 구조라, 나눠 썼다면 마지막 구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 휴가 종료 후 12개월을 넘겨요. 특히 회사가 대위신청을 한다고 해 놓고 안 한 경우예요. 대위신청도 같은 기한이 적용되니, 회사가 처리했는지 고용24 개인서비스에서 신청 이력을 확인하세요.
  • 피보험단위기간을 "이 회사 입사일"부터 세요. 이전 직장 가입 기간이 합산돼요. 다만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수급과 관련된 이직 이전의 기간은 빠지고, 실업급여 이후 새로 가입한 날부터 다시 세요. 입사 6개월 미만이고 실업급여를 받고 들어온 경우가 전형적인 탈락 유형이에요.
  • 주말과 공휴일을 20일에 넣어서 세요. 근무일 기준이라 금요일에 시작하면 토·일은 빼고 다음 주부터 이어져요. 회사가 달력일로 세서 14일 만에 끝냈다면 6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 휴가 중에 퇴사해요. 고용보험법 제77조가 준용하는 제73조에 따라 이직한 날부터 급여가 안 나와요. 퇴직일 전까지 쓴 날만 인정되니, 이직을 앞뒀다면 휴가를 먼저 다 쓰고 퇴사일을 잡으세요.
  • 혼인신고 전이에요. 신청 단계에서 고용센터가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 정보로 배우자 관계를 확인해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인정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 회사 금품과 급여를 둘 다 전액 받으려 해요. 합산해서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급여에서 깎여요. 거짓 서류로 받으면 반환에 더해 최대 2배(회사와 공모하면 5배)까지 추가 징수돼요.

회사가 움직여야 열리는 제도는 입사 직후 한 번에 물어보는 게 효율적이에요. 질문 목록은 직장인 정부지원금 총정리에 있고, 첫 직장이라면 사회초년생 첫 월급 체크리스트에서 순서를 확인하세요. 작은 회사라면 두루누리처럼 회사 규모가 조건인 제도가 같이 걸려 있을 수 있어요.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실업급여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쓰이니 함께 계산해 두세요.

중복수령 관계

같이 확인하면 좋은 제도

조건이 겹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대기업 다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못 받나요?

정부 급여는 못 받지만 휴가 자체는 똑같이 20일 유급이에요. 고용보험법 제76조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로 한정해서, 대기업·공공기관 직원은 20일치 임금을 회사가 전부 부담해요. 근로자 입장에서 받는 돈은 같고 돈의 출처만 달라요. 회사가 "급여 대상이 아니라서 무급"이라고 하면 그건 법 위반이고, 휴가를 안 주거나 무급으로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

휴가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기면 돼요. 이 기간은 지금 회사만 세는 게 아니라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니, 경력자라면 대부분 채워요.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져요. 신입이라 합산할 이력이 없으면 휴가는 쓰되 급여는 못 받고, 그래도 회사는 20일을 유급으로 줘야 해요.

20일을 한 번에 다 써야 하나요?

아니요. 3회까지 나눠서 최대 4구간으로 쓸 수 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시작할 수 있어서, 출산 전에 며칠 쓰고 출산 직후에 쓰고 산후조리 끝날 무렵에 남은 날을 쓰는 식이 가능해요. 다만 급여 신청은 나눠 쓴 것과 상관없이 마지막 구간까지 끝난 뒤 한꺼번에 해요. 20일은 근무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은 빼고 세요.

급여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안 돼요. 고용보험법 제75조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로 못 박고 있어요. 예외는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 복무, 구속 정도이고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회사에서 서류를 늦게 준다는 이유는 예외가 아니니, 확인서는 휴가 직후에 받아 두세요.

회사가 월급을 그대로 줬는데 제가 또 신청하면 이중으로 받나요?

아니요. 회사가 준 돈과 정부 급여를 합쳐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빼요. 그래서 월급을 평소처럼 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 대신 급여를 받는 "대위신청"을 쓰는 게 보통이에요.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주고 고용24에서 대위신청하면 상한 안에서 그 돈이 회사로 가요. 어느 쪽이든 근로자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통상임금 전액이에요.

출처 및 기준일

최종 확인일: 2026-10-15

본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위 공식 채널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