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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허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가입하는 청약통장이에요. 2년 이상 유지하면 최고 연 4.5% 금리에 이자 비과세·소득공제까지 붙고, 청약 당첨 시 저금리 주택드림 대출로 이어져요.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요.

작성·검증혜택지기최종 확인 2026-08-21

한눈 요약

지원 대상
19~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 무주택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현역병 등은 무소득도 가능)
지원 금액
최고 연 4.5% (2년 이상 유지 시) + 이자소득 500만원 비과세 + 연 납입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신청 기간
상시 가입. 단, 2028-12-31까지만 신규·전환 가능
신청처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가입은 기금 취급 은행)

나도 될까? 30초 자가진단

질문 4개에 답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군 복무를 마쳤다면 복무 기간만큼(최대 6년) 어려진 나이로 계산해서 넣으세요.

가입 판정은 세대가 아니라 본인 기준이에요. 분양권 등은 무주택 판단 기준에 예외가 있어요.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사업·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이에요. 소득세 신고·납부가 증빙돼야 해요.

모든 질문에 답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판정 기준·출처 보기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와 신한은행 상품설명서(2025-12-24 기준, 준법감시인 심사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91조의24를 근거로 합니다. 가입은 19~34세(병역 최대 6년 차감) 본인 무주택자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 증빙자 또는 현역병 등이며, 2028-12-31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율은 구간별 최고 연 4.5%(2년 이상 유지, 무주택 기간,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변동금리)이고, 비과세(이자 500만원, 연 납입 600만원 한도)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배우자)로서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일 때, 소득공제(연 300만원의 40%)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때 별도로 적용됩니다. 실제 가입·혜택 적용은 취급 은행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21

간이 판정이며, 실제 자격은 공식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할게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의 상위 버전이에요. 청약 기능은 그대로인데 금리가 최고 연 4.5%로 높고, 이자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붙고, 당첨되면 저금리 대출까지 이어져요. 조건이 되는데 일반 청약통장을 쓰고 있다면 갈아타는 게 대체로 이득이에요. 단, 이 통장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 상품이에요. 위의 자가진단으로 내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상세 조건

상품설명서 기준 가입 요건이에요. 은행 상품이지만 조건은 전 취급 은행 공통이에요.

  • 나이: 19~34세. 병역을 이행했다면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요.
  • 무주택: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세대 기준이 아니라서 부모님 명의 집과는 무관해요. 소형·저가 주택 등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예외 목록이 따로 있어요.
  • 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사업·기타소득자. 소득세 신고·납부가 증빙돼야 해요.
  • 군인 예외: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과 전역자(직전 과세기간에 복무 기간 포함)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어요.
  • 1인 1계좌: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기존 통장이 있다면 신규가 아니라 전환으로 가입해요.
  • 가입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전환 가입이 가능해요.

금리는 얼마나 유리한가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구간별로 비교하면 이래요 (변동금리, 정부 고시로 변경될 수 있어요).

가입기간 일반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연 3.7%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연 4.2%
2년 이상~10년 이내 연 3.1% 연 4.5%
10년 초과 연 3.1% 연 3.1%

우대이율에는 조건이 있어요.

  • 2년 이상 유지해야 적용돼요. 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만 2년 미만이어도 인정돼요.
  • 무주택 기간의 납입분에만 적용돼요. 해지할 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무주택 기간을 입증해요.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가입 후 10년 내 납입분까지예요. 10년이 넘어가는 기간은 일반 이율(3.1%)로 내려가요.
  • 납입은 월 2만~100만원 자유적립이고, 누계 1,500만원까지는 한 번에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적금 만기금을 옮기는 통로도 열려 있어요.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수령금은 이 통장에 5,000만원 이내로 일시납할 수 있어요. 자산형성 적금의 다음 단계를 청약으로 잇는 설계예요.

세금 혜택은 따로 챙겨야 해요

금리와 별개로 두 가지 세제 혜택이 있는데, 가입 조건과 기준이 달라요. 여기가 이 상품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구분 소득 기준 무주택 기준 핵심 조건
통장 가입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본인 무주택 19~34세
이자 비과세 (500만원 한도)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세대 전체 무주택 + 세대주(또는 배우자) 2년 이상 유지, 연 납입 6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연 300만원의 40%)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세대 전체 무주택 + 세대주(또는 배우자) 무주택확인서를 다음해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
  • 가입은 되는데 비과세는 안 되는 구간(총급여 3,600만~5,000만원)이 존재해요. 반대로 소득공제는 7,000만원까지라 가입자 대부분이 대상이에요.
  • 비과세는 가입 시(늦어도 가입 후 2년 내) 소득확인증명서 등 서류를 내야 하고,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받을 수 없어요.
  • 소득공제를 받고 5년 안에 청약 당첨 외 사유로 해지하면 공제받은 만큼 추징(6%)될 수 있어요. 전환을 위한 해지는 예외예요.

신청 방법

  1.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에서 가입하세요.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상시 가입할 수 있어요.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돼요.
  2. 소득 서류를 준비하세요. 기본은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발급)이고, 사회초년생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표로 대체할 수 있어요. 군인·전역자는 병적증명서를 내요.
  3. 기존 통장이 있다면 전환 신청하세요. 납입 횟수·금액·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돼요.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이미 자동 전환돼 있어요.
  4. 비과세·소득공제 서류를 챙기세요. 비과세는 가입 시 신청이 원칙이고, 소득공제는 공제받을 연도의 다음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해요.
  5. 꾸준히 납입하세요. 국민주택 청약은 월 납입 인정액이 회차당 25만원이라, 청약 목적이라면 월 25만원까지가 인정 효율이 가장 좋아요.

청약 당첨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통장의 최종 목적지예요. 당첨되면 세 가지가 이어져요.

  • 계약금용 일부 인출이 1회 허용돼요. 일반 청약통장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인출하면 재납입 전까지 청약 기능이 정지돼요.
  •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연결돼요. 통장 가입 1년 이상·납입 1,000만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춘 당첨자는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 주택(분양가 6억원·전용 85㎡ 이하)과 소득 요건 등 세부 조건은 기금 안내를 확인하세요.
  • 통장의 청약 기능은 소멸해요. 당첨 계좌는 재사용할 수 없어요(분양전환 안 되는 임대주택 당첨은 예외).

자주 틀리는 부분과 탈락 사유

  • 소득 기준이 세 개라는 걸 몰라요. 가입 5,000만·비과세 3,600만·소득공제 7,000만이 따로 놀아요. "가입됐으니 비과세도 되겠지"가 가장 흔한 착각이에요. 내 총급여가 어느 구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무주택 기준도 두 개예요. 가입은 본인 무주택이면 되지만, 비과세·소득공제는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고 본인이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해요.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얹혀 있으면 가입은 돼도 세제 혜택은 못 받아요.
  • 2년 안에 해지하면 우대금리가 날아가요. 4.5%는 2년 이상 유지 조건이에요(당첨 해지 예외). 급전이 필요해도 해지 전에 담보대출(본인 명의) 활용을 먼저 검토하세요.
  • 무주택확인서를 2월 말까지 안 내서 소득공제를 놓쳐요. 한 번 내면 계속 적용되지만, 첫 제출 기한을 넘기면 그 해 납입분 공제를 못 받아요. 연말정산 시즌에 은행 앱에서 제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전환하면 기존 돈까지 4.5%가 되는 줄 알아요. 전환원금에는 기존 통장 이율이 적용되고,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새 이율이에요. 그래도 청약 순위가 이어지는 가치가 크니 전환 자체는 손해가 아니에요.
  • 국민주택 청약에서 월 100만원을 넣어도 25만원만 인정돼요. 납입 인정액 한도 때문이에요. 목돈은 민영주택 예치금이나 일시납으로 활용하고, 회차 인정은 월 25만원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 2028년 말이 지나면 가입 자체가 안 돼요. 한시 상품이라 미루면 기회가 사라져요. 조건이 되는 지금 가입해 두는 게 맞아요.

중복수령 관계

같이 확인하면 좋은 제도

조건이 겹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데 갈아타는 게 좋나요?

가입 조건이 되면 전환하는 쪽이 대체로 유리해요. 기존 통장의 납입 인정 횟수와 금액, 가입기간이 그대로 이어져서 청약 순위가 깨지지 않아요. 다만 두 가지를 알아두세요. 전환하면서 옮겨온 원금(전환원금)에는 기존 통장 이율이 적용되고, 새 통장 이율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붙어요. 그리고 청약에 이미 당첨된 계좌는 전환할 수 없어요.

군 복무 중이라 소득이 없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네,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은 비과세 급여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게 예외가 열려 있어요. 병적증명서 등으로 복무 사실을 증빙하면 되고, 복무 기간(최대 6년)은 가입 나이 계산에서도 빠져요. 전역자도 직전 과세기간에 복무 기간이 하루라도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청년미래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청약통장은 적금류 정책상품과 별개라 중복 제한이 없어요. 오히려 연계 혜택이 있어요. 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수령금은 이 통장에 5,000만원까지 일시납으로 넣을 수 있게 허용돼요. 적금 만기금을 청약 예치금으로 바로 옮기는 동선이에요.

최고 금리 4.5%는 언제 적용되나요?

세 가지 조건이 붙어요. 가입 2년 이상 유지(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면 2년 미만도 인정), 무주택 기간의 납입분, 그리고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가입 후 10년 내 납입분)예요. 구간별로는 1년 미만 3.7%, 1~2년 4.2%, 2~10년 4.5%이고, 10년을 넘긴 기간은 3.1%로 떨어져요.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변동금리예요.

청약에 당첨되면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세 가지가 일어나요. 통장의 청약 기능은 사라지고(재사용 불가), 계약금 마련을 위해 납입금의 일부를 1회 인출할 수 있으며, 통장 가입 1년 이상·납입 1,000만원 이상 등 요건을 갖췄다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저금리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 세부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및 기준일

최종 확인일: 2026-08-21

본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위 공식 채널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