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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허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가입하는 청약통장이에요. 2년 이상 유지하면 최고 연 4.5% 금리에 이자 비과세·소득공제까지 붙고, 청약 당첨 시 저금리 주택드림 대출로 이어져요.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요.

작성·검증혜택지기최종 확인 2026-08-21

한눈 요약

지원 대상
19~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 무주택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현역병 등은 무소득도 가능)
지원 금액
최고 연 4.5% (2년 이상 유지 시) + 이자소득 500만원 비과세 + 연 납입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신청 기간
상시 가입. 단, 2028-12-31까지만 신규·전환 가능
신청처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가입은 기금 취급 은행)

나도 될까? 30초 자가진단

질문 4개에 답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군 복무를 마쳤다면 복무 기간만큼(최대 6년) 어려진 나이로 계산해서 넣으세요.

세

가입 판정은 세대가 아니라 본인 기준이에요. 분양권 등은 무주택 판단 기준에 예외가 있어요.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사업·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이에요. 소득세 신고·납부가 증빙돼야 해요.

모든 질문에 답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판정 기준·출처 보기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와 신한은행 상품설명서(2025-12-24 기준, 준법감시인 심사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91조의24를 근거로 합니다. 가입은 19~34세(병역 최대 6년 차감) 본인 무주택자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 증빙자 또는 현역병 등이며, 2028-12-31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율은 구간별 최고 연 4.5%(2년 이상 유지, 무주택 기간,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변동금리)이고, 비과세(이자 500만원, 연 납입 600만원 한도)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배우자)로서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일 때, 소득공제(연 300만원의 40%)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때 별도로 적용됩니다. 실제 가입·혜택 적용은 취급 은행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21

간이 판정이며, 실제 자격은 공식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청약통장을 이미 쓰고 있어도 갈아탈 이유가 생기는 상품이에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의 상위 버전이에요. 청약 기능은 그대로인데 금리가 최고 연 4.5%로 높고, 이자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붙고, 당첨되면 저금리 대출까지 이어져요. 조건이 되는데 일반 청약통장을 쓰고 있다면 갈아타는 게 대체로 이득이에요. 단, 이 통장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 상품이에요. 가입 문턱은 나이와 소득 두 개뿐이니, 자가진단으로 가입 가능 여부부터 가려 보세요. 이 통장이 미래적금·내일저축계좌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 비교 가이드에 정리해 뒀어요.

상세 조건

상품설명서 기준 가입 요건이에요. 은행 상품이지만 조건은 전 취급 은행 공통이에요.

  • 나이: 19~34세. 병역을 이행했다면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요.
  • 무주택: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세대 기준이 아니라서 부모님 명의 집과는 무관해요. 소형·저가 주택 등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예외 목록이 따로 있어요.
  • 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사업·기타소득자. 소득세 신고·납부가 증빙돼야 해요.
  • 군인 예외: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과 전역자(직전 과세기간에 복무 기간 포함)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어요.
  • 1인 1계좌: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기존 통장이 있다면 신규가 아니라 전환으로 가입해요.
  • 가입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전환 가입이 가능해요.

금리는 얼마나 유리한가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구간별로 비교하면 이래요 (변동금리, 정부 고시로 변경될 수 있어요).

가입기간 일반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연 3.7%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연 4.2%
2년 이상~10년 이내 연 3.1% 연 4.5%
10년 초과 연 3.1% 연 3.1%

우대이율에는 조건이 있어요.

  • 2년 이상 유지해야 적용돼요. 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만 2년 미만이어도 인정돼요.
  • 무주택 기간의 납입분에만 적용돼요. 해지할 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무주택 기간을 입증해요.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가입 후 10년 내 납입분까지예요. 10년이 넘어가는 기간은 일반 이율(3.1%)로 내려가요.
  • 납입은 월 2만~100만원 자유적립이고, 누계 1,500만원까지는 한 번에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적금 만기금을 옮기는 통로도 열려 있어요.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수령금은 이 통장에 5,000만원 이내로 일시납할 수 있어요. 자산형성 적금의 다음 단계를 청약으로 잇는 설계예요.

세금 혜택은 따로 챙겨야 해요

금리와 별개로 두 가지 세제 혜택이 있는데, 가입 조건과 기준이 달라요. 여기가 이 상품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구분 소득 기준 무주택 기준 핵심 조건
통장 가입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본인 무주택 19~34세
이자 비과세 (500만원 한도)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세대 전체 무주택 + 세대주(또는 배우자) 2년 이상 유지, 연 납입 6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연 300만원의 40%)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세대 전체 무주택 + 세대주(또는 배우자) 무주택확인서를 다음해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
  • 가입은 되는데 비과세는 안 되는 구간(총급여 3,600만~5,000만원)이 존재해요. 반대로 소득공제는 7,000만원까지라 가입자 대부분이 대상이에요.
  • 비과세는 가입 시(늦어도 가입 후 2년 내) 소득확인증명서 등 서류를 내야 하고,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받을 수 없어요.
  • 소득공제를 받고 5년 안에 청약 당첨 외 사유로 해지하면 공제받은 만큼 추징(6%)될 수 있어요. 전환을 위한 해지는 예외예요.

신청 방법

  1.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에서 가입하세요.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상시 가입할 수 있어요.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돼요.
  2. 소득 서류를 준비하세요. 기본은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발급)이고, 사회초년생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표로 대체할 수 있어요. 군인·전역자는 병적증명서를 내요.
  3. 기존 통장이 있다면 전환 신청하세요. 납입 횟수·금액·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돼요.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이미 자동 전환돼 있어요.
  4. 비과세·소득공제 서류를 챙기세요. 비과세는 가입 시 신청이 원칙이고, 소득공제는 공제받을 연도의 다음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해요.
  5. 꾸준히 납입하세요. 국민주택 청약은 월 납입 인정액이 회차당 25만원이라, 청약 목적이라면 월 25만원까지가 인정 효율이 가장 좋아요.

청약 당첨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통장의 최종 목적지예요. 당첨되면 세 가지가 이어져요.

  • 계약금용 일부 인출이 1회 허용돼요. 일반 청약통장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인출하면 재납입 전까지 청약 기능이 정지돼요.
  •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연결돼요. 통장 가입 1년 이상·납입 1,000만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춘 당첨자는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 주택(분양가 6억원·전용 85㎡ 이하)과 소득 요건 등 세부 조건은 기금 안내를 확인하세요.
  • 통장의 청약 기능은 소멸해요. 당첨 계좌는 재사용할 수 없어요(분양전환 안 되는 임대주택 당첨은 예외).

자주 틀리는 부분과 탈락 사유

  • 소득 기준이 세 개라는 걸 몰라요. 가입 5,000만·비과세 3,600만·소득공제 7,000만이 따로 놀아요. "가입됐으니 비과세도 되겠지"가 가장 흔한 착각이에요. 내 총급여가 어느 구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무주택 기준도 두 개예요. 가입은 본인 무주택이면 되지만, 비과세·소득공제는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고 본인이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해요.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얹혀 있으면 가입은 돼도 세제 혜택은 못 받아요.
  • 2년 안에 해지하면 우대금리가 날아가요. 4.5%는 2년 이상 유지 조건이에요(당첨 해지 예외). 급전이 필요해도 해지 전에 담보대출(본인 명의) 활용을 먼저 검토하세요.
  • 무주택확인서를 2월 말까지 안 내서 소득공제를 놓쳐요. 한 번 내면 계속 적용되지만, 첫 제출 기한을 넘기면 그 해 납입분 공제를 못 받아요. 연말정산 시즌에 은행 앱에서 제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전환하면 기존 돈까지 4.5%가 되는 줄 알아요. 전환원금에는 기존 통장 이율이 적용되고,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새 이율이에요. 그래도 청약 순위가 이어지는 가치가 크니 전환 자체는 손해가 아니에요.
  • 국민주택 청약에서 월 100만원을 넣어도 25만원만 인정돼요. 납입 인정액 한도 때문이에요. 목돈은 민영주택 예치금이나 일시납으로 활용하고, 회차 인정은 월 25만원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 2028년 말이 지나면 가입 자체가 안 돼요. 한시 상품이라 미루면 기회가 사라져요. 조건이 되는 지금 가입해 두는 게 맞아요.

이 통장은 월세지원·보증료 지원 같은 주거비 지원과 전부 병행되는 유일한 주거 제도예요. 자취를 시작해서 전세로 옮기기까지 이 통장을 언제 여는 게 맞는지는 청년 주거 지원 총정리의 순서 표에서 확인하세요.

중복수령 관계

같이 확인하면 좋은 제도

조건이 겹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데 갈아타는 게 좋나요?

가입 조건이 되면 전환하는 쪽이 대체로 유리해요. 기존 통장의 납입 인정 횟수와 금액, 가입기간이 그대로 이어져서 청약 순위가 깨지지 않아요. 다만 두 가지를 알아두세요. 전환하면서 옮겨온 원금(전환원금)에는 기존 통장 이율이 적용되고, 새 통장 이율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붙어요. 그리고 청약에 이미 당첨된 계좌는 전환할 수 없어요.

군 복무 중이라 소득이 없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네,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은 비과세 급여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게 예외가 열려 있어요. 병적증명서 등으로 복무 사실을 증빙하면 되고, 복무 기간(최대 6년)은 가입 나이 계산에서도 빠져요. 전역자도 직전 과세기간에 복무 기간이 하루라도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청년미래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청약통장은 적금류 정책상품과 별개라 중복 제한이 없어요. 오히려 연계 혜택이 있어요. 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수령금은 이 통장에 5,000만원까지 일시납으로 넣을 수 있게 허용돼요. 적금 만기금을 청약 예치금으로 바로 옮기는 동선이에요.

최고 금리 4.5%는 언제 적용되나요?

세 가지 조건이 붙어요. 가입 2년 이상 유지(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면 2년 미만도 인정), 무주택 기간의 납입분, 그리고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가입 후 10년 내 납입분)예요. 구간별로는 1년 미만 3.7%, 1~2년 4.2%, 2~10년 4.5%이고, 10년을 넘긴 기간은 3.1%로 떨어져요.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변동금리예요.

청약에 당첨되면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세 가지가 일어나요. 통장의 청약 기능은 사라지고(재사용 불가), 계약금 마련을 위해 납입금의 일부를 1회 인출할 수 있으며, 통장 가입 1년 이상·납입 1,000만원 이상 등 요건을 갖췄다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저금리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 세부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및 기준일

최종 확인일: 2026-08-21

본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위 공식 채널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