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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허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하고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주는 국토교통부 사업이에요. 청년과 신혼부부는 낸 보증료 전액, 그 외는 90%를 지원받아요. 보증금 3억원 이하·소득 기준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고, 정부24에서 상시 신청해요.

작성·검증혜택지기최종 확인 2026-09-15

한눈 요약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신혼부부 7,500만·그 외 6,000만원 이하)
지원 금액
납부한 보증료 전액 (청년·신혼부부) 또는 90% (그 외), 최대 40만원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보증은 최대 3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처
국토교통부, 신청·지급은 주소지 시·군·구 (정부24·HUG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접수)

나도 될까? 30초 자가진단

질문 4개에 답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이 유효해야 해요.

청년 연령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일부 39세까지). 신혼부부는 연령 무관이에요.

모든 질문에 답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판정 기준·출처 보기

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 안내(2026-05-08 갱신)와 HUG 안심전세포털 국토부 보증료지원사업 안내를 근거로 합니다.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가입자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연령 무관) 7,500만원·그 외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며, 청년·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 전액, 그 외는 90%를 최대 40만원(2025-03-30 이전 가입 보증은 3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청년 연령은 청년기본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 외국인·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재신청은 제외되며, 실제 지원 여부는 주소지 시·군·구 심사로 확정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15

간이 판정이며, 실제 자격은 공식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전세 계약하면서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그때 낸 보증료를 거의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HUG·HF·SGI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에요. 청년과 신혼부부는 전액, 그 외는 90%예요. 보증금 3억원 이하와 소득 기준만 맞으면 되고, 정부24에서 상시 신청해요. 다만 지자체별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소진되면 그해는 끝나니, 가입했다면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보증 가입 여부와 소득 구간만 넣으면 지원액이 나오니 자가진단부터 해보세요.

얼마나 지원되나요

기준은 "내가 이미 낸 보증료"예요. 정부가 정한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보증서에 적힌 납부 보증료를 아래 비율로 돌려줘요.

구분 지원 비율 한도
청년 (지자체 조례상 청년 연령) 낸 보증료 전액 40만원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연령 무관) 낸 보증료 전액 40만원
그 외 낸 보증료의 90% 40만원

한도 40만원은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한 보증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가입한 보증은 30만원이에요. 검색하면 "최대 30만원"이라고 나오는 글이 아직 많은데, 그건 인상 전 기준이에요. 지원금은 심사 뒤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요.

상세 조건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신청일 기준 유효한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어야 해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세 곳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대상이에요. 보증기간이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해요.
  •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해요. 본인이 집을 갖고 있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 연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청년 5,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그 외 6,000만원이에요.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 증빙까지 제출하니 부부 소득을 함께 확인해요.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렇게 정해요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의 기본 정의(1934세)가 아니라,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주소지 지자체 조례가 정한 연령을 따라요. 대부분 만 1934세지만, 조례로 39세까지 청년으로 보는 지자체도 있어요. 만 35~39세라면 사는 지역의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청년이면 소득 기준(5,000만원)과 지원 비율(전액) 두 가지가 달라져요.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예요. 나이는 보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제외돼요

  •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라서, 임차인이 따로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그 보증료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예요.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이미 지원받은 보증과 같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방법

상시 접수예요. 2026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되,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돼요.

  1.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세요. 정부24나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2. 서류를 준비하세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입금받을 통장 사본, 보증기관 날인이 있는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HUG·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어 별도 증빙이 필요 없어요),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이 기본이에요. 소득 증빙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하나면 되고, 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내요.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해요.
  3. 기혼자는 배우자 서류를 추가하세요. 배우자 소득 증빙과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신혼부부로 인정받으려면 혼인신고일이 확인돼야 해요.
  4. 30일 안에 입금돼요.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HUG에서 가입할 때는 자동 신청될 수도 있어요. 저소득·신혼부부 보증료 할인 대상자가 HUG 보증을 신청하면 이 지원사업이 함께 자동 신청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입 창구에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도 같이 되나요"라고 물어보면 두 번 일하는 걸 줄일 수 있어요.

자주 틀리는 부분과 탈락 사유

  • 보증이 끝난 뒤에 신청해요. 요건이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이라 계약 만료 후 뒤늦게 알고 신청하면 받을 수 없어요. 가입 직후가 신청 적기예요.
  • 예산이 소진된 지자체인 줄 모르고 기다려요. HUG 안심전세포털의 보증료지원사업 안내 페이지에 예산 소진 지자체 목록이 공개돼요. 사는 지역이 올라 있다면 그해는 지원이 끝난 거예요. 소진 전에 신청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 청년 연령을 청년기본법으로 판단해요. 이 사업은 지자체 조례를 따라요. 34세를 넘었다고 포기했는데 사는 지역 조례가 39세까지였다면 전액 지원을 놓친 거예요.
  • 기혼인데 본인 소득만 봐요. 배우자 소득 증빙이 필수 서류라 부부 소득으로 심사돼요. 본인 소득만 계산해 신청하면 소득 기준에서 걸릴 수 있어요.
  • 등록임대주택에 살면서 신청해요.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지원 제외예요.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계약서나 임대인에게 확인하세요.
  • 같은 보증서로 두 번 신청해요. 지원받은 보증서 번호는 재신청이 안 돼요. 갱신으로 새 번호가 나왔다면 지자체에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전세로 살면서 챙길 지원은 이것 하나가 아니에요. 월세로 사는 청년이라면 청년월세지원이 직접 지원이고, 내 집 마련까지 내다본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지금 열어 두는 게 순서예요. 청년 제도 전체 지형은 2026 청년 지원금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중복수령 관계

같이 확인하면 좋은 제도

조건이 겹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료가 얼마나 되는데 최대 40만원까지 준다는 건가요?

보증료는 보증금 액수, 주택 유형, 보증기관과 보증기간에 따라 달라서 정해진 금액이 없어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으니(HUG·SGI) 그 금액을 기준으로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그 외는 90%가 40만원 한도 안에서 돌아와요.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한 보증부터 한도가 40만원이고, 그 전에 가입한 보증은 30만원이에요.

만 35세인데 청년으로 인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 사업의 청년은 청년기본법이 아니라 각 지자체 조례가 정한 연령을 따라요. 대부분 만 19~34세이지만 조례로 39세까지 청년으로 보는 지자체도 있어요. 청년이면 소득 5,000만원 기준으로 전액, 아니면 6,000만원 기준으로 90%라 차이가 크니, 주소지 시·군·구 공고에서 청년 연령을 먼저 확인하세요.

결혼했고 나이는 청년이 아닌데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이 신청일 기준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로 인정돼 연령과 무관하게 전액(최대 40만원) 지원이에요. 소득 기준도 7,500만원으로 가장 넓어요. 대신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 증빙까지 제출하고,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해요.

작년에 지원받았는데 보증을 갱신했어요.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보증서 번호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갱신이나 재가입으로 보증서 번호가 새로 나온 경우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새 보증서를 들고 주소지 시·군·구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 아직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상한이라 소득이 없어도 기준 이하예요. 다만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니 대신 국세청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해요. 기혼이라면 배우자 소득 서류는 그대로 필요해요.

출처 및 기준일

최종 확인일: 2026-09-15

본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위 공식 채널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