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혜택허브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실직·휴직으로 납부예외를 받았던 기간, 전업주부 등으로 국민연금에서 빠져 있던 기간, 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그만큼 연금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예요. 최대 10년 미만까지 되고,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2026년 보험료율 9.5%를 곱해 개월수만큼 계산하며,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가입기간 1년이 늘 때마다 노령연금이 5%씩 늘어나는 구조라 10년을 못 채운 사람에게 특히 중요해요.

작성·검증혜택지기최종 확인 2026-09-28

한눈 요약

지원 대상
국민연금에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납부예외·적용제외·군 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지원 금액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2026년 9.5%) × 추납 개월수.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 300만원·24개월이면 684만원. 최대 60회 분할 가능(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가산)
신청 기간
상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언제든 신청, 신청한 달의 다음 달 고지·말일 납부)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신청은 홈페이지 전자민원·모바일 앱·지사, 납부는 고지서·인터넷·가상계좌)

나도 될까? 30초 자가진단

질문 3개에 답하면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추납은 가입자 자격이 있는 동안만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은 보험료를 최초로 낸 이후의 기간만 대상이에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반납금으로 먼저 복원해야 해요.

모든 질문에 답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판정 기준·출처 보기

국민연금법 제92조(가입자는 10년 미만 범위에서 최초 납부 이후 적용제외·납부예외 기간과 1988년 이후 병역의무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고, 반환일시금 수령 기간은 제외, 산정은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기준, 분할납부 시 이자 가산, 납부일 기준 가입기간 산입),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임의가입자 상한은 A값의 9.5%에 해당하는 보험료, 60회 범위 월 1회 분할,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같은 법 부칙 제4조(2026년 보험료율 9.5%, 2027년 10%로 매년 0.5%포인트 인상), 제63조(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의 50%에 1년마다 5% 가산), 국민연금공단 추납 안내(신청 자격은 소득신고 또는 임의(계속)가입 중, 군 복무 포함 최대 119개월,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신청 다음 달 고지·말일 납부, 미납 시 체납처분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A값 3,193,511원,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를 근거로 합니다. 실제 추납 가능 기간과 금액은 공단의 가입내역 확인으로 확정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28

간이 판정이며, 실제 자격은 공식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연금 가입기간에 구멍이 있다면, 그 구멍은 나중에 메울 수 있어요.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는 실직·휴직으로 납부예외를 받았던 기간, 전업주부나 기초수급으로 국민연금에서 빠져 있던 기간, 1988년 이후의 군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금 내고, 그 개월수만큼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예요. 한도는 10년 미만이고,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2026년 보험료율 9.5%를 곱해 개월수만큼 계산하며,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가입기간 1년이 늘 때마다 노령연금이 5%씩 늘어나고,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추납은 "받을 수 있느냐"와 "얼마나 받느냐"를 동시에 바꿔요. 되살리고 싶은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지금 가입 상태가 어떤지만 넣으면 신청 가능 여부가 나오니 자가진단부터 해보세요.

어떤 기간을 되살릴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92조가 정한 대상 기간은 세 갈래예요. 공단 안내의 실무 기준을 함께 적었어요.

대상 기간 조건 흔한 사례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최초로 낸 이후 사업 중단·실직·휴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받은 기간 퇴사 후 구직 기간, 육아휴직, 폐업 후 공백
적용제외 기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후 적용제외된 기간 (1999년 4월 1일 이후 소득 없는 배우자,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배우자 피부양 상태였던 기간
군 복무 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 기간. 군인연금·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기간에 포함된 복무는 제외 현역·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세 가지를 합쳐 10년 미만, 공단 실무로는 최대 119개월까지예요. 대상이 아닌 기간도 분명해요. 첫 보험료를 내기 전의 학생·무직 기간은 안 되고(군 복무만 예외),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지 않아서 반납금으로 먼저 복원해야 해요.

얼마나 내나요

추납보험료 산식은 법이 정해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수예요. 2026년 보험료율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9.5%이고, 2027년 10%, 2028년 10.5%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2년 12.5%, 그 뒤 13%가 돼요. 법이 말하는 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과 회사 부담금을 합친 금액이라, 추납은 회사 분담 없이 그 전액을 본인이 내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월 추납보험료 (9.5%) 12개월 24개월 60개월
41만원 (2026년 7월부터 하한) 38,950원 46만 7,400원 93만 4,800원 233만 7,000원
200만원 19만원 228만원 456만원 1,140만원
300만원 28만 5천원 342만원 684만원 1,710만원
659만원 (상한) 62만 6,050원 751만 2,600원 1,502만 5,200원 3,756만 3,000원

세 가지 규칙이 금액을 좌우해요.

  •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 기준이에요. 과거 그 기간의 소득이 아니라 지금 신고된 소득으로 계산해요.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하면 같은 개월수를 싸게 되살리고, 소득이 오른 뒤 신청하면 비싸져요.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은 2026년 7월부터 41만원과 659만원이에요.
  • 임의가입자는 상한이 따로 있어요.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신청한 달 기준 A값(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의 보험료율만큼이 상한이에요.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라 월 약 30만 3천원을 넘지 않아요.
  • 나눠 내면 이자가 붙어요. 최대 60회, 월 1회씩 분할할 수 있고, 각 회차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가 가산돼요. 이자를 아끼려면 일시납, 부담을 줄이려면 분할이에요.

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국민연금법 제63조에 답이 있어요. 가입기간 20년이면 기본연금액 전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10년을 넘는 1년마다 5%씩 더해요. 20년을 넘어도 1년마다 5%씩 가산돼요. 즉 추납으로 가입기간 1년을 되살리면 노령연금이 기본연금액의 5%만큼 늘어요.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노령연금 자체가 나오지 않고 반환일시금으로 끝나기 때문에, 부족한 개월수를 추납으로 채우는 게 가장 큰 효과예요.

숫자로 어림하면 이래요. 본인 평균소득이 2026년 A값(3,193,511원)과 같다고 가정하면, 2026년 기준 20년 가입의 기본연금액은 연 약 824만원이에요. 여기서 가입기간 1년당 5%는 연 약 41만원, 월 약 3만 4천원이에요. 기준소득월액 319만원으로 24개월을 추납하면 보험료는 약 728만원이고, 연금은 월 약 6만 9천원 늘어나요. 이 계산대로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약 8년 10개월이면 낸 돈을 회수해요.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매년 오르는 효과(2026년 2.1% 인상)와 세금, 개인별 소득 이력은 뺀 단순 계산이니, 정확한 예상액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하세요.

상세 조건

  •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해요. 공단은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을 신청 자격으로 안내해요. 납부예외 중이라면 납부재개나 임의가입으로 납부 상태를 만든 뒤 신청하고, 자격을 잃으면 신청 자체가 안 돼요.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는 자격을 잃어도 낼 수 있지만,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낼 수 없어요.
  • 대상 기간은 위 표의 세 갈래뿐이에요.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은 보험료를 최초로 낸 이후의 기간이어야 해요.
  • 한도는 10년 미만이에요.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빠져요. 반납금을 내서 복원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을 추납할 수 있어요.
  •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필수예요. 배우자 적용제외 기간이 없더라도 공단이 처리에 필요로 하는 서류라 미제출이면 접수가 안 돼요. 2008년 전 이혼·사별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도 내요. 군 복무 기간은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18세 미만 사업장 근로 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추가돼요.
  • 가입기간 산입은 낸 날 기준이에요. 추납보험료를 낸 날에 그만큼 가입기간이 들어가고, 그 기간의 기본연금액도 낸 달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2026년에 낸 추납분은 2026년 소득대체율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뜻이에요.

실업크레딧·납부예외와 어떻게 다른가요

퇴사 후 연금 공백을 다루는 제도가 셋인데 시점과 비용이 달라요.

구분 추납 실업크레딧 납부예외
언제 공백이 생긴 뒤 언제든 (가입자 자격 유지 중)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이 없는 동안
비용 지금 기준소득월액 × 9.5% × 개월수, 본인 전액 인정소득 기준 보험료의 25%만 본인 부담 (국가 75%) 0원
가입기간 낸 개월수만큼 산입 최대 12개월 산입 산입 안 됨
역할 과거 공백을 사후에 메움 실직 중 공백을 싸게 막음 공백을 만들되 미납 기록은 남기지 않음

순서는 이래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은 실업크레딧으로 4분의 1 비용에 가입기간을 쌓고, 크레딧이 끝나거나 대상이 아닐 때는 납부예외로 미납 기록을 피하고,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그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으로 되살리는 거예요. 소득이 적을 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게 됐다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이 매달 보험료의 절반을 덜어 주는데, 이 지원은 매달 내는 보험료에 대한 것이라 추납보험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신청 방법

  1. 가입내역에서 공백 기간을 확인하세요.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의 가입내역 조회에서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월 단위로 보여요. 이 개월수가 추납 가능 개월수의 출발점이에요.
  2. 서류를 준비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는 필수예요. 군 복무 기간은 병적증명서, 18세 미만 근로 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더해요.
  3. 신청하세요.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의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모바일 앱, 또는 지사 방문 중 고르면 돼요. 비대면 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 파일을 첨부해야 접수돼요. 이때 전체 기간을 다 하지 않고 일부 개월수만 골라 신청할 수 있고, 일시납과 분할(최대 60회)도 여기서 정해요.
  4. 다음 달 고지서를 받고 말일까지 내세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나오고 그달 말일이 납부기한이에요. 고지서 창구 납부 외에 인터넷, CD/ATM, 가상계좌로도 낼 수 있어요.
  5. 분할이면 매달 이어 내세요. 회차마다 정기예금 이자율 이자가 붙고, 낸 회차만큼 가입기간에 산입돼요. 미납하면 한 차례 안내만 오고 체납처분은 없지만, 기한을 넘겨 내면 가산이자가 붙어요.

자주 틀리는 부분과 탈락 사유

  • 취업 전 공백을 추납하려고 해요. 첫 보험료를 내기 전 기간은 대상이 아니에요. 군 복무만 예외예요. 이 착각이 가장 흔하고, 공단 가입내역에서 "적용제외"로 표시된 기간이라도 최초 납부 전이면 안 돼요.
  • 혼인관계증명서를 빼먹어요. 미혼이어도 필수 서류라 미제출이면 처리 자체가 안 돼요. 온라인 신청은 파일 첨부까지 해야 접수돼요.
  • 납부예외 상태로 신청해요. 소득신고나 임의(계속)가입으로 납부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해요. 공단은 자격을 상실하면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 소득이 오른 뒤에 신청해요. 계산은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이에요. 보험료율까지 매년 오르니, 같은 개월수를 되살리는 비용은 미룰수록 커져요.
  •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부터 추납하려고 해요. 그 기간은 반납금 절차예요. 반납을 마친 뒤에야 그 이후 공백을 추납으로 볼 수 있어요.
  • 60회 분할을 꽉 채워 신청하고 중간에 멈춰요. 낸 만큼만 산입되고 나머지는 이자 부담만 커져요. 사망·연금 수급 개시 뒤엔 남은 분을 낼 수 없으니 감당할 개월수로 잡는 게 맞아요.
  • 추납보험료에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되는 줄 알아요. 그 지원은 매달 고지되는 보험료의 절반을 깎는 방식이라 추납분과 무관해요.

퇴사 직후라면 추납보다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과 함께 실업크레딧에 체크하고, 소득이 없는 동안은 납부예외를 신청해 미납 기록을 남기지 않는 순서인데, 그 시간표는 퇴사 후 할 일 순서에 있어요. 일과 관련된 제도 전체를 상태별로 보려면 근로·고용 지원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중복수령 관계

같이 확인하면 좋은 제도

조건이 겹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취업 전 학생이던 기간이나 국민연금을 한 번도 안 냈던 기간도 추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추납 대상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낸 이후에 납부예외나 적용제외로 빠진 기간이에요. 첫 보험료를 내기 전의 학생·무직 기간은 대상이 아니에요. 예외는 1988년 1월 1일 이후의 군 복무 기간인데, 이건 첫 납부 전이라도 나중에 가입자가 되면 추납할 수 있어요.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기간에 포함된 복무 기간은 빠져요.

추납은 나중에 낼수록 손해인가요?

대체로 그래요.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되는데,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돼요. 같은 기간을 추납해도 내년에는 10%, 그다음 해에는 10.5%로 계산돼 총액이 커져요. 소득이 올라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진 뒤 신청해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지금 소득이 낮아 기준소득월액이 낮다면 지금이 싸게 되살리는 시점이에요.

전업주부인데 남편 직장 다닐 때 빠져 있던 기간을 추납할 수 있나요?

있어요. 1999년 4월 1일 이후 소득 없는 배우자로 적용제외됐던 기간이 대표적인 추납 대상이에요. 다만 그 전에 본인 명의로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적이 있어야 하고, 지금 임의가입이나 소득신고로 가입자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임의가입자는 추납보험료 계산에 상한이 있어서 2026년 기준 월 약 30만 3천원(A값 3,193,511원 × 9.5%)을 넘지 않아요.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그 기간도 추납이 되나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지 않아서, 그 기간 자체는 반납금 제도로 되살려야 해요.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돼요. 반납을 마친 뒤에는 그 이후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을 추납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반납과 추납은 별개 절차라 공단에서 둘을 함께 상담받는 게 빨라요.

추납을 신청했다가 형편이 어려우면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분할납부 중 미납하면 공단이 한 차례 미납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아요. 강제 징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낸 회차만큼만 가입기간에 산입되고, 납부기한이 지난 뒤 내면 가산이자가 붙어요.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남은 추납보험료는 낼 수 없으니, 무리한 개월수보다 감당 가능한 개월수로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출처 및 기준일

최종 확인일: 2026-09-28

본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위 공식 채널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