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을 주는 환급형 지원이에요.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고, 2026년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산정액의 95%)이 열려 있어요.
한눈 요약
- 지원 대상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홑벌이·맞벌이)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 지급, 자녀세액공제 수령분은 차감)
- 신청 기간
- 기한 후 신청 2026-12-01까지 (산정액의 95%)
- 신청처
-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나도 될까? 30초 자가진단
질문 3개에 답하면 자녀장려금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에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녀만 해당되고, 장애가 있는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월급만이 아니라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부부의 모든 소득을 더한 금액이에요.
집·차·예금은 물론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까지 가구원 전체로 합산해요. 대출이 있어도 빼주지 않아요.
모든 질문에 답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판정 기준·출처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신청자격)·제100조의29(산정)·제100조의30(신청·중복배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1과 국세청 2026년 신청 안내를 근거로 합니다. 2025년 귀속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 지급)이어야 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 무관)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수령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되며, 기한 후 신청(2026-06-02~12-01)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최종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국세청 결정에 따릅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15
간이 판정이며, 실제 자격은 공식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할게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중간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이라 근로장려금보다 문이 훨씬 넓고, 두 장려금은 중복으로 받아요.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위의 자가진단으로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기준 상황이에요.
- 5월 정기신청분은 지급 심사 중이에요.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이고, 심사 진행 상황과 결정 금액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2일~12월 1일)에는 산정액의 95%가 지급돼요. 이 날짜가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은 소멸해요.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따로 챙길 게 없어요. 반기 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돼요.
상세 조건
부양자녀·소득·재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판정 기준 시점은 소득이 2025년 한 해, 재산이 2025년 6월 1일이에요.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법에서 정한 부양자녀 기준은 이래요.
- 나이: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2025년 중에 18세 미만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인정돼요. 장애가 있는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 소득: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 범위: 본인이나 배우자의 자녀, 입양자가 기본이에요.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도 포함될 수 있어요.
- 중복 불가: 한 자녀는 한 명의 신청자에게만 부양자녀로 인정돼요. 부부가 각각 신청해도 자녀가 겹치면 한쪽만 인정돼요.
소득 요건: 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
거주자와 배우자의 2025년 연간 총소득 합계가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전부 합친 금액이에요. 그리고 신청자에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하나는 있어야 해요.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신청할 수 없어요.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2억 4천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해요. 부채는 빼지 않고,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돼요. 근로장려금과 같은 기준이에요.
근로장려금과 다른 점 하나
근로장려금은 전문직 사업자와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를 배제하지만, 자녀장려금에는 이 배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시행령이 신청대상 규정을 준용하면서 이 조항만 제외했기 때문이에요. 월급이 500만원을 넘어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받나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고,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 조정액+종교인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조금씩 줄어 최저 50만원까지 내려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의 산정 구조예요.
| 가구 유형 | 1인당 100만원 전액 구간 | 체감 구간 (100만→50만원) |
|---|---|---|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 2,100만~7,0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 2,500만~7,000만원 미만 |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인 홑벌이 가구에 자녀가 두 명이면 1인당 약 90만원씩 합계 약 181만원이 산정돼요. 여기서 두 가지 조정이 들어가요.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이 돼요.
- 연말정산에서 받은 자녀세액공제만큼 차감돼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정확한 내 금액은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가 가장 빨라요.
자녀세액공제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 돼요. 둘 다 해당되면 국세청이 자녀장려금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해요. 신청자가 뭘 선택하거나 반납할 필요는 없어요.
- 자녀세액공제 금액: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초과 1명당 40만원 추가예요.
- 8세 미만 자녀만 있다면 차감이 없어요.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온전히 받아요.
- 차감 후 3만원 미만이 되면 3만원을 지급해요(계산 결과가 0이나 음수인 경우는 제외). 소액이라도 버리지 않는 구조예요.
- 대체로 자녀장려금 대상 소득 구간에서는 장려금 쪽이 세액공제보다 커서, 차감돼도 받는 게 이득이에요.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같은 채널에서 한 번에 처리돼요.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 기준이에요.
- 홈택스나 ARS(1544-9944)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은 신청서로 함께 신청돼요.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더 빨라요.
- 어려우면 대신 신청을 요청하세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18시)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도와줘요.
- 환급 계좌를 등록하세요. 본인 명의 계좌가 없으면 지급이 늦어져요.
- 심사 결과를 기다리세요. 기한 후 신청분은 대략 신청 후 3~4개월 안에 결정·지급되는 일정이에요(신청 달 말일 기준 3개월 내 결정, 이후 30일 내 지급).
근로장려금 요건도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장려금 조건·신청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소득 기준만 다르고 신청 절차는 같아요.
자주 틀리는 부분과 탈락 사유
- 전세보증금 때문에 재산에서 탈락해요. 근로장려금과 같은 함정이에요.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아서, 수도권 전세 가구가 자주 경계선에 걸려요.
- 자녀 알바 소득으로 부양자녀에서 빠져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그 자녀는 계산에서 제외돼요. 고등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급여가 신고돼 있다면 챙겨 봐야 해요. 판정 기준은 급여 총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소득금액"이라서, 실제로 넘는지는 홈택스 조회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왜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지"의 답은 대부분 세액공제 차감이에요.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빠져요. 자동 차감이라 신청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고 결정 통지에서 확인돼요.
- 부부가 자녀를 겹쳐서 등재하면 한쪽이 무효예요. 자녀 한 명은 한 신청자의 부양자녀로만 인정돼요. 부부가 각각 신청할 때 같은 자녀를 양쪽에 올리면 심사에서 정리되면서 지연되거나 한쪽이 배제돼요.
- 자격은 총소득, 금액은 총급여액 등 기준이에요. 7,000만원 미만 판정은 모든 소득을 합친 총소득으로, 지급액 계산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심의 총급여액 등으로 해요. 이자·배당이 많은 가구는 자격은 아슬아슬한데 산정액은 100만원 전액이 나오는 식으로 두 숫자가 따로 놀 수 있어요.
- 12월 1일이 지나면 소멸해요. 기한 후 신청 마감을 넘기면 2025년 귀속분은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금 신청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중복수령 관계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장려금은 중복 지급돼요. 신청도 한 번에 같이 처리돼요. 소득 기준이 달라서(근로장려금은 가구별 2,200만~4,400만원,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에서 탈락한 가구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경우가 많아요.
갓 태어난 아기도 대상인가요?
네, 나이 하한이 없어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라면 태어난 지 며칠이라도 부양자녀로 인정돼요. 다만 2026년에 태어난 아기는 2025년 귀속분 대상이 아니고, 내년(2027년 5월) 신청부터 반영돼요.
외벌이 가정(전업주부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홑벌이 가구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오히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까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전액을 받아요. 다만 신청자 본인에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신청할 수 없어요.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중복 적용은 안 돼요. 자녀장려금이 결정될 때 이미 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돼요. 별도로 선택하거나 반납할 필요는 없고, 국세청이 계산해서 차액을 지급해요. 자녀가 모두 8세 미만이면 자녀세액공제 자체가 없어서 차감 없이 전액 받아요.
아르바이트하는 고등학생 자녀도 포함되나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포함돼요. 100만원을 넘으면 그 자녀는 부양자녀에서 빠져요. 여기서 소득금액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이라, 소액 단기 알바는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자녀 소득이 신고돼 있다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해 보세요.
출처 및 기준일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6년 신청 기준)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준용·자녀세액공제 차감)
-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최종 확인일: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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