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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허브

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연 최대 165만~33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급형 지원이에요. 2026년 정기신청은 끝났지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산정액의 95%)이 가능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1~15일 반기신청도 열려요.

작성·검증혜택지기최종 확인 2026-08-14

한눈 요약

지원 대상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 (단독·홑벌이·맞벌이)
지원 금액
가구 유형별 연 최대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 지급)
신청 기간
기한 후 신청 2026-12-01까지 (산정액의 95%), 상반기분 반기신청 2026-09-01~09-15
신청처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나도 될까? 30초 자가진단

질문 3개에 답하면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가구예요.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부부 모두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예요.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에요.

주택·토지·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가구원 전체 합계예요. 대출 등 부채는 빼지 않아요.

모든 질문에 답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판정 기준·출처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신청 자격)·제100조의5(산정)·제100조의7(결정)과 국세청 2026년 신청 안내를 근거로 합니다. 2025년 귀속 기준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2026-06-02~12-01)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확정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14

간이 판정이며, 실제 자격은 공식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할게요.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소득이 있지만 벌이가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연 1회 현금으로 돌려주는 지원금이에요.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원이에요. 2026년 5월 정기신청은 끝났지만,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95%를 받을 수 있어요. 위의 자가진단으로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예요.

  • 정기신청분 지급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5월에 신청한 2025년 귀속분은 법정 지급기한이 9월 말이에요. 심사 진행 상황과 결정 금액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5월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12월 1일이고, 산정액의 95%가 지급돼요. 12월 1일이 지나면 소멸이에요.
  •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반기신청이 열려요.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을 9월 1일~15일에 신청하면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아요.

상세 조건

가구·소득·재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2026년 신청은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판정해요.

가구 유형: 내가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인가요

장려금 액수와 소득 기준이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져서, 이 판정이 출발점이에요. 기준은 2025년 12월 31일 시점이에요.

가구 유형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 생계 동일)을 부양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2025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해요.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전부 합쳐요.

가구 유형 총소득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2억 4천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해요. 두 가지에 주의하세요.

  • 부채는 빼지 않아요. 대출을 껴서 산 집도 집값 전체가 재산으로 잡혀요.
  •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돼요.

이런 경우는 신청할 수 없어요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부모가 나를 부양자녀로 두고 장려금을 받는 경우)
  • 변호사·회계사·의료업 등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얼마나 받나요

지급액 계산에는 총소득이 아니라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 조정액+종교인소득)이라는 별도 금액이 쓰여요. 자격은 총소득으로, 금액은 총급여액 등으로 따진다는 게 이 제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의 산정 구조는 이래요.

가구 유형 체증 구간 (늘어남) 정액 구간 (최대액) 체감 구간 (줄어듦)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400만~900만원: 165만원 900만~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700만~1,400만원: 285만원 1,400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800만~1,700만원: 330만원 1,700만~4,400만원 미만

예를 들어 총급여 600만원인 단독가구 아르바이트생은 정액 구간에 들어 165만원 전액을, 총급여 2,000만원인 단독가구 직장인은 체감 구간이라 약 25만원을 받는 구조예요. 정확한 내 금액은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고,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여기서 절반이 돼요.

신청 방법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 기준이에요. 5분이면 끝나요.

  1.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카카오톡·문자·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요. 안내문이 왔다면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2. 홈택스나 ARS로 신청하세요. 홈택스(PC·모바일 앱)에서 "장려금 신청" 메뉴, 또는 전화 1544-9944 ARS로 신청해요.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3. 어려우면 대신 신청을 요청하세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평일 9시~18시에 신청을 대신 처리해 줘요. 관할 세무서 방문도 가능해요.
  4. 환급 계좌를 확인하세요. 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지급이 늦어져요. 신청 때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세요.
  5. 심사 결과를 기다리세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되고, 결정 후 30일 이내에 지급돼요.

한 번 신청해서 받으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신청 동의만으로 신청이 처리되는 자동신청 제도도 있어요. 고령자·장애인은 특히 유용해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뭐가 다른가요

같은 장려금을 받는 두 가지 경로예요.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 정기신청(연 1회): 다음 해 5월에 전년도 소득 전체로 신청해요. 소득 종류와 무관하게 누구나 가능해요.
  • 반기신청(연 2회):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상반기분(9월 115일 신청)으로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30일까지 먼저 받고, 하반기분(다음 해 3월 115일 신청) 이후 6월 말 정산으로 나머지를 받아요.
  • 반기신청의 장점은 속도예요. 소득이 생긴 해에 일부를 미리 받으니 체감이 빨라요. 대신 정산 결과 이미 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내야 할 수 있어요.
  • 상반기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는 자동이에요. 본인 의사에 따라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돼요.

자주 틀리는 부분과 탈락 사유

  • 전세보증금 때문에 재산 기준에서 탈락해요. 이게 가장 흔한 탈락 사유예요. 재산 판정에는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간주 금액)이 포함되고 대출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아요. 수도권 전세라면 보증금만으로 1억 7천만원을 넘겨 감액되거나 2억 4천만원을 넘겨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 내 소득만 계산하고 신청했다가 탈락해요.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이에요. 본인 소득이 적어도 배우자 소득을 합쳐 기준을 넘으면 탈락이에요. 반대로 가구 유형 판정을 잘못해서(홑벌이인데 맞벌이로 착각)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 부모님이 나를 부양자녀로 올려서 신청하면 나는 못 받아요. 한 사람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잡혀 있으면 본인 명의 신청이 막혀요. 가족 중 누가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는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세요.
  • 국세 체납이 있으면 환급액의 30%까지 충당돼요. 체납 세금이 있다면 장려금에서 최대 30%를 떼고 지급돼요. 전액을 떼는 건 아니지만,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이걸 의심해 보세요.
  • 소득이 신고돼 있어야 받아요.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현금 아르바이트 급여는 국세청 입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소득이에요. 일한 사실이 있어도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산정액이 0원이 돼요.
  • 자동신청에 동의했다고 지급이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자동신청은 신청 절차를 생략해 주는 것일 뿐, 소득·재산 요건 심사는 매년 새로 해요. 작년에 받았어도 올해 재산이 늘었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 12월 1일이 마지막이에요. 기한 후 신청 기한을 넘기면 2025년 귀속분은 영영 소멸해요. 5% 감액이 아까워서 미루다 놓치는 것이 최악의 선택이에요.

중복수령 관계

같이 확인하면 좋은 제도

조건이 겹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올해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아직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가 지급돼요. 5%가 깎이긴 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 지금 바로 홈택스나 ARS(1544-9944)로 신청하세요. 12월 1일을 넘기면 2025년 소득분 장려금은 아예 받을 수 없어요.

근로장려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 정기신청분의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이에요. 실제 지급일과 내 결정 금액은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되고, 결정 후 30일 이내에 지급돼요.

9월 반기신청은 뭘 신청하는 건가요?

2026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분을 미리 신청하는 거예요.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아요. 나머지는 하반기분 신청과 정산을 거쳐 지급돼요.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일용근로자도 법에서 신청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다만 소득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로 신고돼 있어야 해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현금 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요건을 채우고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자녀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장려금은 중복 지급돼요.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높아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넘어서 탈락했더라도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출처 및 기준일

최종 확인일: 2026-08-14

본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위 공식 채널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